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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clinicos-topic:medical-advertising-law-website-checklist
canonical_url: 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medical-advertising-law-website-checklist
document_type: procedure
audience: 한의원 개원·운영 원장
task_intent: 한의원 홈페이지의 공개 예정 자산을 화면별로 수집하고 의료광고 금지 내용과 사전심의 필요 여부를 확인해 승인본과 공개본을 대조한다.
clinic_type: korean-medicine-clinic
scope_class: korean-medicine-clinic-website-medical-advertising-review
reviewed_at: 2026-08-22
review_by: 202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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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_aliases: 한의원 홈페이지 의료광고, 한방의료광고 심의, 홈페이지 의료광고 체크리스트, 의료광고 승인본 대조, 한의원 홈페이지 공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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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원 홈페이지 의료광고 점검: 공개 전 화면별 확인 절차

> 한의원 홈페이지는 페이지 이름이 아니라 실제 문구·사진·영상·버튼·링크 전체를 의료광고 기준과 대조해야 합니다. 제56조 위험과 제57조 심의 대상 판단을 분리하고, 필요한 경우 승인본과 공개본을 대조한 뒤 미해결 자산만 공개 보류합니다.

홈페이지 개편을 마치고 공개 버튼만 남았을 때 가장 위험한 선택은 페이지 제목만 보고 광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진료 안내처럼 보이는 화면도 문구·사진·후기·예약 버튼과 외부 링크를 합쳐 보면 의료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공개 예정 화면을 자산 단위로 모으고, 의료법과 한방의료광고 심의 화면을 확인한 뒤, 승인본과 공개본이 같은지 증거로 남기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 먼저 결론

- 페이지가 아니라 문구·사진·영상·버튼·링크를 포함한 실제 화면 전체를 점검합니다.
- 의료법 제56조 위험 항목과 제57조 심의 대상 여부는 서로 다른 칸에 기록합니다.
- 심의가 필요하면 승인번호만 적지 말고 승인본과 공개본을 나란히 대조합니다.
- 판단이 끝나지 않은 자산만 공개 보류하고, 나머지 화면과 섞어 우회 공개하지 않습니다.

## 공개 전에 준비할 자료

개편 담당자는 배포 예정 주소 목록과 모바일·데스크톱 캡처를 한 폴더에 모읍니다. 진료명, 의료진 소개, 가격, 전후사진, 후기, 영상, 팝업, 예약 버튼, 채널톡 문구, 외부 블로그 연결까지 포함합니다. 화면에 보이지 않는 검색 설명과 이미지 대체문도 함께 확인합니다. 검토자는 제작 화면이 아니라 실제 배포 후보 화면을 봐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의료법 제56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6&lsiSeq=279731&urlMode=lsScJoRltInfoR)를 열어 의료광고의 정의와 금지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어 [의료법 제57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064243)에서 사전심의 구조를 확인하고, 한의원 광고는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https://ad.akom.org/ad/index.html)의 현재 심의대상·구비서류·변경통보 메뉴를 다시 확인합니다. 모든 자체 홈페이지가 자동으로 심의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며 실제 매체와 노출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페이지 주소·화면·자산 ID | 문구·사진·영상·CTA·외부 링크 | 광고 해당성·제56조 위험 항목 | 심의 대상 판단·근거·검토자 | 승인번호·승인본·매체·유효 상태 | 수정 전후·공개 시각·공개본 캡처 | 보류 사유·책임자·재검토일 |
|---|---|---|---|---|---|---|
| 실제 주소와 모바일/PC 화면 | 보이는 요소와 연결 목적지 | 해당·비해당·추가확인 | 판단일과 근거 조항 | 필요 시 승인 자료 위치 | 공개 전후 비교 증거 | 미해결 쟁점과 다음 행동 |

## 단계별 절차

### 1. 공개 예정 화면을 자산 번호로 묶습니다

CMS의 미리보기 또는 스테이징에서 공개 예정 페이지를 열고, 주소·화면·자산 ID를 부여합니다. 한 화면의 제목, 본문, 사진, 자막, CTA, 외부 링크를 같은 행에 기록합니다. 모바일에서만 나타나는 하단 예약 버튼과 팝업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제작사가 보낸 시안과 실제 작동 화면이 다르면 둘 다 보관하고 실제 공개 후보를 검토 기준으로 삼습니다.

### 2. 제56조 금지 내용과 표현을 대조합니다

법령 화면에서 치료경험담, 거짓·과장, 비교, 중요한 정보 누락,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내용, 심의받지 않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른 광고 등 현재 항목을 직접 읽습니다. 각 자산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문장 단위로 적습니다. 단순히 ‘법무 확인’이라고 쓰지 말고 ‘효과 단정 표현’, ‘환자 경험을 일반화’, ‘가격 조건 누락’처럼 검토할 지점을 명확히 남깁니다.

### 3. 심의 대상 매체인지 공식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심의 포털에서 ‘심의대상’을 클릭하고 게시 매체와 노출 방식을 대조합니다. 대상이거나 경계가 불분명하면 ‘구비서류’와 ‘심의절차’를 클릭해 신청에 필요한 시안과 서류를 확인합니다. 계정에 로그인한 뒤 실제 신청 화면의 매체 구분·수수료·처리 상태도 확인합니다. 화면이 바뀌었거나 선택지가 맞지 않으면 임의로 가장 비슷한 항목을 고르지 말고 심의 담당 창구에 문의합니다.

복사해 보낼 문의문은 다음처럼 짧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한의원 공식 홈페이지의 다음 화면을 공개하려 합니다. 매체는 ○○이고 노출 방식은 ○○입니다. 첨부한 모바일·PC 시안과 랜딩페이지가 현행 사전심의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신청 유형과 필수 서류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시와 담당 창구를 자산 행에 연결합니다.

### 4. 심의 신청본과 승인본을 고정합니다

신청하는 경우 제출한 문구·이미지·영상 프레임·랜딩페이지를 하나의 버전으로 묶습니다. 승인 후에는 승인번호·승인본·매체·유효 상태를 기록하고 파일 해시 또는 변경 이력을 남깁니다. 승인이 났다는 사실만 전달받지 말고 어떤 문구와 배치가 승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수정이 생기면 포털의 변경통보 또는 재심의 메뉴를 클릭해 해당 절차인지 다시 확인합니다.

### 5. 공개 직전에 승인본과 배포 후보를 대조합니다

검토자와 배포 담당자를 가능하면 분리합니다. 제목, 줄바꿈, 자막, 사진 순서, CTA 문구, 연결 주소, 가격 조건을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승인 범위가 있는 자산은 승인본과 실제 공개본이 같아야 합니다. 개발 중 임시 후기나 샘플 전후사진이 남았거나 외부 링크의 최종 화면을 확인하지 못했으면 그 자산을 비활성화합니다.

### 6. 공개 후 실제 화면을 다시 확인합니다

배포 직후 로그아웃 상태와 모바일 데이터 환경에서 주소를 엽니다. 캐시 때문에 이전 문구가 보이지 않는지, 팝업과 고정 버튼이 추가되지 않았는지, 외부 링크가 다른 광고 화면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공개 시각과 공개본 캡처를 남기고 자산표의 완료 상태를 바꿉니다. 이후 문구·사진·가격·후기·CTA가 바뀌면 기존 승인을 자동 승계하지 말고 다시 점검합니다.

## 막혔을 때의 처리

검토자가 광고 해당성을 확정하지 못하면 ‘비해당’으로 밀어 넣지 않습니다. 해당 자산만 공개 보류하고 보류 사유·책임자·재검토일을 적습니다. 포털 접근 장애가 있으면 현재 화면 캡처와 접속 시각을 남기고 공식 연락처로 문의합니다. 승인본을 찾을 수 없다면 승인번호만 믿고 공개하지 않습니다. 법률 판단이 필요한 표현은 실제 전체 화면과 배포 맥락을 첨부해 책임자 검토로 이관합니다.

환자 식별 가능성이 있는 후기나 사진은 의료광고 점검만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개인정보와 초상·동의 범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개인정보 동의가 있다고 해서 의료광고 금지 표현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판단을 한 칸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 완료 기준

완료는 모든 공개 주소에 자산 ID가 있고, 제56조 위험 항목과 심의 대상 판단의 근거·검토자가 기록되며, 필요한 자산의 승인본과 실제 화면이 일치한 상태입니다. 공개 후 모바일·PC 캡처와 시각, 외부 링크 확인 결과까지 있어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전달함’이나 ‘승인받았다고 들음’은 완료 증거가 아닙니다.

즉시 보류 조건은 심의 대상 판단 미완료, 승인본 부재, 승인본과 공개본 불일치, 환자 식별 가능 정보의 공개 근거 미확인, 효과·비교·후기 표현의 사실 검증 미완료입니다. 재개하려면 해당 자산을 수정하거나 공식 절차와 책임자 검토를 마치고 새 공개본을 다시 대조합니다. 이 절차는 개별 광고의 적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정상이라면 공개 주소별 자산 행에 검토자와 근거가 보이고, 심의가 필요한 자산은 승인본과 실제 공개 화면이 같은 상태로 표시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한의원 홈페이지는 모두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모든 화면을 일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57조와 하위 규정, 심의 포털의 현재 심의대상 화면에서 실제 매체와 노출 방식을 대조하고, 불분명하면 시안을 첨부해 공식 창구에 확인하십시오.

### 승인번호가 있으면 문구를 조금 바꿔도 되나요?

승인번호만으로 변경된 공개본이 승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승인본과 실제 문구·이미지·배치·링크를 대조하고 변경통보 또는 재심의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 환자 동의를 받은 후기는 바로 공개할 수 있나요?

동의는 개인정보 처리 판단이고 의료광고 금지 내용 판단과 다릅니다. 식별 가능성·동의 범위와 치료경험담 등 광고 위험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 판단이 끝나지 않은 한 문장 때문에 전체 공개가 늦어집니다. 어떻게 하나요?

해당 자산만 비활성화하고 보류 사유·책임자·재검토일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화면이나 외부 링크로 같은 표현을 우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자료 출처와 확인 기록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6&lsiSeq=279731&urlMode=lsScJoRltInfoR) — 의료광고 정의와 치료경험담·거짓·비교·중요정보 누락·과장·무심의 광고 등 금지 내용
   - 적용 한계: 개별 화면의 해당성·위법성을 자동 판정하지 않음
   - 확인일: 2026-08-22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7조 의료광고의 심의](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064243) — 사전심의 대상 매체와 자율심의 구조
   - 적용 한계: 대통령령·실제 매체를 함께 확인
   - 확인일: 2026-08-22
3.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한방의료광고 심의 공식 포털](https://ad.akom.org/ad/index.html) — 심의대상·구비서류·심의절차·수수료·변경통보·재심의 공식 화면
   - 적용 한계: 로그인 뒤 신청별 조건은 실행 시점 확인
   - 확인일: 2026-08-22

## 갱신 조건

- 의료법·시행령·의료광고 심의 기준 개정
- 대한한의사협회 심의 포털·신청 절차 변경
- 진료·가격·의료진·후기·사진·CTA·외부 링크 변경
- 승인본과 공개본 불일치 또는 시정·민원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