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ema":"clinicos-topic-document/v1","id":"clinicos-topic:korean-medicine-clinic-opening-report","slug":"korean-medicine-clinic-opening-report","canonical_url":"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korean-medicine-clinic-opening-report","title":"한의원 개설신고, 보건소 접수부터 요양기관 기호 확인까지","description":"개원 주소의 관할 보건소를 확인하고 한의원 개설신고, HURB 연계, 요양기관 현황과 지급계좌를 순서대로 완료하는 실무 가이드입니다.","answer_capsule":"주소 관할 보건소에서 최신 구비자료를 받은 뒤 제14호서식과 사례별 첨부를 접수하고, 개설신고증의 기관 정보를 대조합니다. 이어 HURB에서 연계 현황, 요양기관 기호와 지급계좌 처리 결과를 각각 확인해 접수번호·화면·통지를 상태 원장에 연결합니다.","document_type":"procedure","audience":"한의원 개원·운영 원장","task_intent":"관할 보건소 개설신고와 심평원 현황·기호·지급계좌를 분리해 준비하고 완료 증거까지 남긴다.","cluster":"practice-mgmt","scope_class":"korean-medicine-clinic-opening-current-law","clinic_type":"korean-medicine-clinic","applicability":"대한민국에서 개인 한의원을 신규 개설하는 한의사 원장 중심이다. 공동개설·법인·인수·이전, 입원실·특수장비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절차를 확인한다.","search_aliases":["한의원 개설신고","한의원 보건소 신고","HURB 한의원 개설","한의원 요양기관 기호","한의원 지급계좌 신고"],"decision_questions":["보건소 개설 신고 준비물","심평원 현황·지급계좌 신고 순서","완료 증거와 변경 시 재확인"],"glossary_refs":["korean-medicine-clinic","medical-institution-opening-report","hira-integrated-reporting-portal","medical-provider-code"],"reviewed_at":"2026-08-22","review_by":"2027-02-22","first_published_at":"2026-08-21","last_modified_at":"2026-08-21 18:20:08","content_status":"published","citations":[{"authority":"국가법령정보센터","label":"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3조","url":"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849553","checked_at":"2026-08-22","supports":"의료법 제33조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신고 법적 구조","limitation":""},{"authority":"국가법령정보센터","label":"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url":"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시행규칙/제25조","checked_at":"2026-08-22","supports":"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의 한의원 개설 신고서·첨부자료·담당기관 확인 구조","limitation":""},{"authority":"국가법령정보센터","label":"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제14호서식","url":"https://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110202&flSeq=142882483&gubun=","checked_at":"2026-08-22","supports":"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실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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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라면 아래 1단계부터 차례로 진행합니다.\n- **공동개설·법인·양수도·이전 개설**이라면 같은 서식을 임의로 쓰지 말고 관할 보건소에 해당 유형의 준비물부터 묻습니다.\n- **주소나 건축물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나 공사를 서두르지 말고 관할 부서의 사전 확인 결과를 먼저 기록합니다.\n- **개설신고증은 받았지만 요양기관 기호나 지급계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5단계부터 시작합니다.\n\n## 먼저 알아둘 두 개의 완료선\n\n한의원은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개설신고가 처리되었다는 사실과, 건강보험 청구에 필요한 심평원 현황·요양기관 기호·지급계좌 상태가 맞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완료선입니다. 하나의 관리대장에 아래 칸을 만들고 각 결과를 따로 저장합니다.\n\n| 업무 ID | 담당 기관 | 확인할 상태 | 완료 증거 | 담당자 | 보류 조건 |\n|---|---|---|---|---|---|\n| OPEN-01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개설신고 접수·처리 | 접수번호, 개설신고증 사본 | 원장 | 주소·용도·구비자료 미확정 |\n| HIRA-01 | 심평원/HURB | 개설 자료 연계·현황 일치 | 연계 내역 화면 또는 처리 통지 | 실장, 원장 승인 | 기관명·주소·인력 불일치 |\n| HIRA-02 | 심평원/HURB | 요양기관 기호와 지급계좌 결과 | 기호 확인 화면, 계좌 처리 결과 | 원장 | 기호가 임시 상태이거나 계좌 반려 |\n\n정상이라면 세 행 모두 결과와 날짜가 채워집니다. 첫 행만 끝났다면 개설신고는 처리됐지만 건강보험 후속 확인은 아직 남은 상태입니다.\n\n## 한의원 개설신고 실행 순서\n\n### 1. 주소를 넣어 관할 보건소에 먼저 묻습니다\n\n계약서의 도로명주소와 층·호수를 준비한 뒤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대표번호로 전화합니다. 연결되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담당하는 부서”를 요청하고 아래 문장을 그대로 읽습니다.\n\n> 개인 한의원을 새로 개설하려고 합니다. 주소는 `도로명주소, 층·호수`이고 예정 개설일은 `날짜`입니다. 공동개설이나 입원실은 없고 `특수장비 유무`입니다. 현재 기준 구비자료 목록, 서식 버전, 수수료, 현장 확인 여부, 평균 처리 예정일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건축물 용도와 평면도에서 사전에 확인할 항목도 알려 주세요.\n\n담당 부서명, 담당자, 통화일, 회신 이메일을 관리대장에 적습니다. 이 회신이 오기 전에는 “다른 지역도 같을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주소가 어느 관할인지 불분명하거나 용도 확인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공사의 비가역 지출을 보류하고 보건소가 안내한 부서에 다시 확인합니다.\n\n### 2. 최신 제14호서식과 첨부자료를 한 묶음으로 만듭니다\n\n[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시행규칙/제25조)를 열어 현재 신고 구조를 확인한 뒤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제14호서식](https://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110202&flSeq=142882483&gubun=)을 내려받습니다. 서식에는 개설자, 의료기관 명칭·종류, 소재지, 진료과목, 시설·인력 등 실제 한의원 정보만 입력합니다.\n\n준비 폴더는 `01_신고서`, `02_면허와개설자`, `03_건물과평면`, `04_시설인력`, `05_보건소추가안내`로 나눕니다. 시행규칙에 적힌 자료와 보건소가 사례별로 요청한 자료를 구분해 파일명 앞에 `법정` 또는 `관할확인`을 붙입니다. 공동개설자의 사전 동의, 입원실, 방사선 장비처럼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빈칸으로 넘기지 말고 담당자에게 비해당 표기 방법을 묻습니다.\n\n제출 전에는 원장이 신고서의 기관명, 주소, 개설자 면허번호, 개설 형태를 계약서·도면과 한 글자씩 대조합니다. 서로 다르면 제출하지 않고 원자료부터 바로잡습니다.\n\n### 3. 보건소 안내 경로로 접수하고 접수번호를 저장합니다\n\n관할 보건소가 안내한 온라인 또는 방문 경로로 접수합니다. 온라인 경로를 안내받았다면 공식 주소를 직접 입력해 로그인하고, 담당자가 말한 민원명을 검색해 해당 결과를 **클릭**합니다. 신청 화면에서 기관명과 주소를 입력한 뒤 첨부 목록의 파일명과 버전을 대조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접수 완료 화면이 나오면 접수번호와 보완 연락처가 보이도록 저장을 **클릭**하거나 PDF로 보관합니다.\n\n방문 접수라면 제출본과 동일한 사본을 가져가 접수번호·접수일을 적습니다. “서류를 냈다”는 기억은 완료 증거가 아닙니다. 접수번호가 없거나 상태 조회가 되지 않으면 그날 접수 부서에 확인하고, 중복 신청은 하지 않습니다.\n\n### 4. 보완 요청과 개설신고증을 분리해 기록합니다\n\n보완 연락을 받으면 요청 문구, 요청일, 제출기한, 담당자, 보완 파일을 한 행에 적습니다. 이해가 다른 항목은 추측해 고치지 말고 “어느 서식의 어느 칸인지, 어떤 증빙이면 되는지”를 담당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보완 제출 뒤에는 재접수 시각과 수신 확인을 남깁니다.\n\n개설신고증을 받으면 기관명·종류·주소·개설자·처리일을 신고서와 대조합니다. 정상이라면 OPEN-01의 상태를 `처리 완료`로 바꾸고 신고증 PDF와 원본 보관 위치를 적습니다. 오탈자나 주소 불일치가 있으면 다음 시스템에 그대로 전파될 수 있으므로 HURB 후속 작업을 멈추고 발급 기관에 정정 방법을 문의합니다.\n\n### 5. HURB에서 보건소 자료가 연계됐는지 확인합니다\n\n[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HURB](https://www.hurb.or.kr/)을 열고 한의원 업무를 처리할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화면의 **개설** 또는 의료기관 개설 관련 영역을 찾아 **클릭**하고, 보건소에 낸 기관명·주소와 같은 자료가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2018년 심평원 매뉴얼은 기관 간 선후관계를 이해하는 참고자료일 뿐 현재 버튼 이름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n\n현재 화면에서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임의의 유사 민원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화면 전체와 로그인 계정 권한이 보이도록 개인정보를 가린 캡처를 남기고 HURB 안내 창구에 “신규 한의원 개설신고 연계 내역과 후속 현황 신고 메뉴”를 문의합니다. 보건소 처리 직후라면 연계에 필요한 시간을 확인하고 재조회 날짜를 적습니다.\n\n연계 내역이 나타나면 기관명, 주소, 개설자, 인력, 시설, 장비를 신고본과 대조합니다. 실제와 다른 칸이 하나라도 있으면 HIRA-01을 완료로 바꾸지 않고 어느 기관이 원자료를 정정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n\n### 6. 요양기관 현황과 지급계좌 결과를 각각 확인합니다\n\n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와 시행규칙 제12조는 최초 급여비용 청구 시 요양기관 현황 신고 구조와 관련 자료를 규정합니다. HURB 로그인 뒤 현재 화면에서 `현황`, `요양기관`, `지급계좌`에 해당하는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계좌 화면에서는 예금주, 계좌번호, 필요한 통장 자료가 한의원 실제 자료와 맞는지 확인하고 제출 전 원장이 승인합니다.\n\n요양기관 기호가 보이면 숫자만 별도 메신저로 보내지 말고 기관명과 상태가 함께 나온 화면 또는 공식 통지를 저장합니다. 임시 기호인지 최종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 불분명하면 심평원에 “현재 기호로 청구 준비를 진행해도 되는지, 남은 보완이 무엇인지”를 문의합니다. 지급계좌도 입력 완료가 아니라 처리 결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려되면 반려 사유, 다시 낼 자료, 재신청 번호를 HIRA-02에 붙입니다.\n\n### 7. 진료 시작 전 네 항목을 소리 내어 대조합니다\n\n원장과 실장이 신고서, 개설신고증, HURB 현황, 지급계좌 결과를 한 화면씩 열어 다음을 읽습니다.\n\n- [ ] 네 자료의 한의원 명칭과 주소가 같습니다.\n- [ ] 개설자와 실제 근무 인력 정보가 맞습니다.\n- [ ] 시설·장비 중 해당 항목의 신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n- [ ] 요양기관 기호의 현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n- [ ] 지급계좌가 접수가 아니라 처리 결과까지 확인됐습니다.\n- [ ] 각 상태의 캡처·PDF·접수번호가 관리대장에 연결돼 있습니다.\n\n정상이라면 누가 다시 로그인해도 같은 결과를 찾을 수 있고, 각 파일에 확인일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라도 다르면 진료·청구 일정을 확정하지 말고 해당 기관에 정정 순서와 처리 예정일을 확인합니다.\n\n## 막혔을 때 바로 할 일\n\n| 막힌 상태 | 먼저 확인할 것 | 문의 문장 | 다시 시작하는 조건 |\n|---|---|---|---|\n| 관할 또는 구비자료가 불명확함 | 주소, 층·호수, 개설 형태 | “이 주소의 한의원 개설신고 담당과 최신 구비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 담당 부서의 서면 목록 수신 |\n| 보건소 보완 요청을 이해하지 못함 | 접수번호, 요청 원문 | “어느 서식의 어느 항목과 증빙을 고치면 되는지 예시 없이 범위를 알려 주세요.” | 보완 항목·기한 확정 |\n| HURB에 기관이 보이지 않음 | 보건소 처리일, 로그인 권한 | “개설신고 연계 상태와 현재 후속 메뉴 위치를 확인해 주세요.” | 연계 상태 또는 재조회일 확인 |\n| 기관명·주소가 다름 | 신고본과 개설신고증 | “원자료 정정 기관과 반영 순서를 알려 주세요.” | 정정 주체·접수번호 확보 |\n| 계좌가 반려됨 | 예금주, 통장 자료, 반려 사유 | “반려 사유별 필요한 재제출 자료와 메뉴를 확인해 주세요.” | 재신청 접수번호 생성 |\n\n## 완료했는지 확인하고 남길 파일\n\n`개설_상태원장.xlsx`, 관할 보건소 최신 준비물 회신, 최종 신고서, 접수증, 개설신고증, HURB 연계 확인, 요양기관 기호 상태, 지급계좌 처리 결과를 한 폴더에 둡니다. 원장이 담당자와 승인자를 겸하는 작은 한의원이라면 담당 칸에 같은 이름을 쓰되, 제출 직전과 결과 확인 시각을 두 번 기록합니다.\n\n이 가이드는 개인 한의원 신규 개설의 공통 흐름을 설명합니다. 공동개설·법인·양수도·이전, 입원실이나 특수장비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절차를 관할 보건소와 심평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주소의 최신 구비자료와 로그인 뒤 HURB 필드, 기관 간 최종 연계 결과는 공개 자료만으로 대신할 수 없는 현장 확인 항목입니다.","faq":[{"q":"개설신고증을 받으면 건강보험 청구 준비도 끝난 것인가요?","a":"아닙니다. 보건소의 개설신고 처리와 심평원의 현황 연계, 요양기관 기호, 지급계좌 처리는 별도 상태로 확인합니다. 각 결과 화면이나 공식 통지를 따로 보관합니다."},{"q":"HURB에서 매뉴얼과 같은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a":"오래된 매뉴얼의 버튼명을 추정해 유사 민원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현재 로그인 권한과 화면을 확인한 뒤 HURB 안내 창구에 신규 한의원 개설 연계 내역과 후속 메뉴 위치를 문의합니다."},{"q":"공동개설이나 이전 개설도 이 순서대로 하면 되나요?","a":"기관별 상태를 나누어 확인하는 원칙은 같지만 준비자료와 신고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와 개설 형태를 적어 관할 보건소에 최신 목록부터 받아야 합니다."},{"q":"원장 혼자 준비할 때 담당자와 승인자는 어떻게 적나요?","a":"두 역할에 원장 이름을 적되 제출 전 검토 시각과 결과 확인 시각을 나누어 기록합니다. 같은 사람이 해도 두 번의 확인 흔적을 남기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