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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onical_url: 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clinic-workplace-safety-obligations
document_type: checklist
audience: 한의원 개원·운영 원장
task_intent: 산업안전보건 의무는 ‘5명 미만이면 없음’으로 정리할 수 없다. 법 적용과 시행령 별표 1의 일부 제외를 먼저 보고, 실제 침·부항·소독제·날카로운 기구·미끄럼·전기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위험성평가·교육·건강진단 등 항목을 각각 판정한다.
clinic_type: korean-medicine-clinic
scope_class: common-outpatient-clinic-workplace-safety-obligations
reviewed_at: 2026-08-22
review_by: 2027-08-22
content_status: published
search_aliases: 소규모 한의원 산업안전보건 의무 적용표 만들기, clinic workplace safety obligations, 5인 미만 한의원 산업안전, 의원급 노무 적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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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한의원 산업안전보건 의무 적용표 만들기

> ‘5명 미만이면 제외’로 단정하지 않고 업종·규모·직무·유해위험 작업별 위험성평가·교육·건강진단 적용을 확인합니다. 직원 수·사업장 조건과 공식 예외를 먼저 확인하고, 실제 현장 증거는 별도 실행 게이트에서 검증합니다.

소규모 한의원을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산업안전보건 의무가 모두 면제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의 일부 제외는 업종·규모·조항별로 다릅니다. 침·날카로운 기구·소독제·미끄럼·전기처럼 실제 작업을 빼면 필요한 조치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사업장 조건과 작업별 적용 여부를 표로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핵심만 먼저

- 사업장 업종·상시근로자 수·실제 작업을 먼저 적습니다.
- 시행령 별표 1의 일부 적용 제외를 조항별로 봅니다.
- 위험성평가·교육·건강진단을 한 묶음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 현장 위험과 개선조치·완료 증거를 연결합니다.

## 적용 여부를 판정하는 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54057)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규정을 별표 1에서 정합니다. 한의원이라는 명칭만 쓰지 말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시근로자 수, 실제 업무를 확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4071891)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 결정, 개선대책, 근로자 참여·알림·기록을 정합니다. 2026년 개정 시행 내용과 시행규칙·위험성평가 고시를 함께 봅니다.

안전보건교육은 정기·채용·작업변경·특별교육을 분리합니다.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관리자 등은 인원·업종·유해인자 조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 한의원 작업을 위험별로 보기

접수대는 장시간 같은 자세·전기·민원 폭력 위험을 봅니다. 처치실은 날카로운 기구, 혈액·체액 노출, 화상, 미끄럼, 장비 전원을 봅니다. 세척·소독 공간은 화학제품 표시, 환기, 보호구, 혼합 금지, 보관을 봅니다. 창고와 탕전 관련 공간이 있다면 중량물·고온·전기·바닥 상태를 추가합니다.

임상 치료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의 작업 유해위험요인과 안전한 업무 조건을 확인하는 범위입니다.

## 복사해서 쓰는 적용표

| 의무·조치 | 적용 판단 기준 | 우리 조건 | 근거 URL·확인일 | 담당 | 완료 증거 | 재판정 |
|---|---|---|---|---|---|---|
| 위험성평가 | 법·시행규칙·고시 | 작성 | 작성 | 작성 | 위험표·개선증거 | 작성 |
| 안전보건교육 | 업종·규모·직무·작업 | 적용/제외확인/판정중 | 작성 | 작성 | 교육기록 | 작성 |
| 건강진단 | 근로자·유해인자 조건 | 작성 | 작성 | 작성 | 대상확인·결과관리 | 작성 |
| 작업환경측정 | 유해인자·작업 조건 | 작성 | 작성 | 작성 | 판정·측정 증거 | 작성 |

## 현장에서 확인할 항목

- [ ] 사업장 분류와 상시근로자 수의 기준일을 적었습니다.
- [ ] 접수·처치·세척·보관의 실제 작업을 관찰했습니다.
- [ ] 직원이 유해위험요인 파악에 참여했습니다.
- [ ] 시행령 별표 1에서 제외되는 조항과 남는 조항을 구분했습니다.
- [ ] 위험별 개선조치·담당·기한을 정했습니다.
- [ ] 적용 교육과 건강진단 대상을 별도로 확인했습니다.
- [ ] 결과 알림·기록·재검토 증거를 남겼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위험 작업을 그대로 계속하며 서류만 만들지 않습니다. 즉시 위험은 작업을 멈추고 격리·대체 경로를 만든 뒤 원장에게 이관합니다.

## 불명확·고위험 상황 대응

산업분류·상시근로자 수·유해인자 적용이 애매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 담당부서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사업장 조건을 적어 확인합니다. “소규모라 제외”라는 민간 답변만으로 닫지 않습니다.

화학물질, 방사선, 특수 장비, 반복적인 혈액·체액 노출 등 전문 판단이 필요한 작업은 안전보건 전문가와 제품 공식 지침을 확인합니다.

## 완료 판정

정상이라면 각 의무가 적용·제외확인·판정중 중 하나이고 근거·담당·증거·재판정일이 있습니다. 판정중 항목에는 문의처와 다음 확인일이 있어야 합니다. 현장 개선이 끝나지 않았다면 문서 작성만으로 완료가 아닙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직원 수가 적으면 모두 적용 제외인가요?

아닙니다. 법마다 사업장 규모·업종·직무·제도·고용형태에 따른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실제 조건과 기준일을 적어 공식 원문에서 항목별로 판정합니다.

### 세무·노무대리인이나 교육업체에 맡기면 끝나나요?

외부 수행자는 도울 수 있지만 한의원은 입력 원본, 제출·실시 범위, 처리결과와 완료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내부 운영 통제이며 법적 책임을 임의로 이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적용 여부가 애매하면 어떻게 기록하나요?

‘제외’로 단정하지 않고 ‘판정중’으로 둡니다. 사업장 조건·질문·공식 문의처·회신 원문·다음 확인일을 남기고 해당 업무를 계속해도 되는지 별도로 판단합니다.

## 자료 출처와 확인 기록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4071891) —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근로자 참여·알림·기록
   - 확인일: 2026-08-22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적용범위](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54057) — 업종·규모별 일부 적용 제외를 별표 1에서 판정
   - 확인일: 2026-08-22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065685) — 근로자 교육과 유해·위험 작업의 추가 교육
   - 확인일: 2026-08-22
4. [고용노동부 1350 · 법정의무교육 대상과 공식 확인 경로](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282760) — 교육별 대상 차이와 안전보건교육포털·소관기관 확인 경로
   - 확인일: 2026-08-22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위험성평가 지침해설서](https://www.kosha.or.kr/kosha/business/PublicInstitutionAssessment_Notice.do?articleNo=415100&attachNo=234149&mode=download) — 위험성평가 담당·유해위험요인·개선대책 기록 실무
   - 확인일: 2026-08-22

## 갱신 조건

- 노동관계·사회보험·산업안전 법령 개정
- 상시근로자 수·고용형태 변경
- 퇴직연금·업무·설비·시스템 변경
- 관할기관 또는 공단 안내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