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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onical_url: 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clinic-record-custody-handover
document_type: procedure
audience: 한의원 개원·운영 원장
task_intent: 폐업 전 진료기록 목록을 만들고 보건소 이관 또는 직접보관 허가와 사본발급을 닫습니다.
clinic_type: korean-medicine-clinic
scope_class: korean-medicine-primary-clinic-common
reviewed_at: 2026-08-22
review_by: 2027-02-22
content_status: published
search_aliases: 한의원 폐업 진료기록, 의료기관 기록 이관, 폐업 EMR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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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시 진료기록 보관·이관

> 한의원 폐업 전 진료기록 종류·수량·용량·형식을 목록화하고 관할 보건소 이관 또는 허가받은 직접보관을 선택해 표본 열람·인수서·사본발급 창구를 확인합니다. 실제 기록과 관할 일정은 재확인합니다.

폐업할 때 EMR 계약을 먼저 종료하면 진료기록을 읽거나 보건소가 받을 형식으로 내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관하면 파기 대상 개인정보와 법정 보존 기록이 섞이는 문제가 생깁니다. 기록 목록을 만든 뒤 보건소 이관 또는 직접보관 허가와 사본발급 절차를 확인합니다.

## 먼저 결론

- EMR 계약 종료 전에 기록 목록과 내보내기를 확인합니다.
- 보건소 이관과 허가받은 직접보관을 구분합니다.
- 진료기록 보존과 일반 개인정보 파기를 섞지 않습니다.
- 표본 열람·사본발급까지 시험해야 완료입니다.

한의원을 1차로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폐업 기록에도 적용됩니다. 기록별 보존기간을 이 글에서 임의로 채우지 않고 현행 의료법·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합니다.

## 시작 전 준비

[의료법 제40조의2](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040&lsiSeq=279731&urlMode=lsScJoRltInfoR)를 클릭해 이관과 직접보관 허가 근거를 봅니다. [최신 이관 고시](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1896)를 클릭해 신청·첨부 절차를 확인합니다. [공식 이관신청서](https://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200203&flNm=%5B%EB%B3%84%EC%A7%80+1%5D+%EC%A7%84%EB%A3%8C%EA%B8%B0%EB%A1%9D%EB%B6%80%EB%93%B1+%EC%9D%B4%EA%B4%80%EC%8B%A0%EC%B2%AD%EC%84%9C&flSeq=154596457)를 클릭해 종류·수량·전자·영상 용량 필드를 봅니다.

| 기록 | 기간·수량·용량 | 경로 | 검증 |
|---|---|---|---|
| 종이 | 종류·권수·보존상태 | 이관/직접보관 | 표본 찾기·목록 대조 |
| EMR | 형식·건수·용량·제품 | 이관/직접보관 | 표본 열람·무결성 |
| 영상·첨부 | 형식·용량·뷰어 | 이관/직접보관 | 재생·환자 연결 |
| 일반 개인정보 | 근거·보유기간 | 분리보관/파기 | 파기 승인·대장 |

## 단계별 처리

### 1. 기록 목록을 만듭니다

진료기록, 처방·시술, 검사·영상, 환자명부, 동의·설명, 사본발급 이력을 종류·기간·수량·용량·형식으로 적습니다. EMR 공급업체에 원본·첨부·영상·로그와 읽을 도구의 내보내기 가능 여부를 묻습니다.

### 2. 이관 또는 직접보관 경로를 결정합니다

관할 보건소에 이관 일정·매체·암호화·첨부와 인수 증거를 문의합니다. 직접 보관하려면 보관계획과 장소·책임자·사본발급 능력을 준비해 허가 경로를 확인합니다. 구두로 ‘보관하겠다’는 결정만으로 폐업신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3. 실제 데이터를 검증하고 인계합니다

종류별 수량과 파일 용량을 신청서·인수목록과 대조합니다. 비식별 표본을 열어 환자·날짜·문서·첨부 연결과 검색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전송 오류·누락·중복이 있으면 인수를 보류하고 재내보냅니다. 정상이라면 양측 인수서와 확인시각이 있습니다.

### 4. 사본발급 창구와 변경 대응을 남깁니다

폐업 뒤 환자·보호자가 어디에 어떤 서류로 사본을 요청하는지 안내합니다. 직접보관 허가 후 보관장소·책임자가 바뀌면 필요한 변경신고를 확인합니다. 일반 개인정보는 법정 보존 기록과 분리한 뒤 파기 근거와 증거를 남깁니다.

## 상황별 중단 기준

- 기록 종류·수량·용량이 확인되지 않으면 EMR 해지를 멈춥니다.
- 보건소 이관 또는 직접보관 허가가 정해지지 않으면 폐업 결과를 닫지 않습니다.
- 내보낸 파일을 읽을 수 없으면 인수 완료로 서명하지 않습니다.
- 진료기록을 일반 회원데이터처럼 일괄 파기하지 않습니다.
- 사본발급 담당자·연락처가 없으면 환자 안내를 완료로 보지 않습니다.

## 완료했는지 확인

- [ ] 기록 종류·기간·수량·용량·형식을 목록화했습니다.
- [ ] 보건소 이관 또는 직접보관 허가를 확인했습니다.
- [ ] 표본 열람·첨부·영상·검색을 시험했습니다.
- [ ] 인수서 또는 허가·보관계획 증거를 받았습니다.
- [ ] 사본발급 창구와 변경 대응을 정했습니다.
- [ ] 정상이라면 기록 한 건을 목록에서 찾아 읽고 사본발급까지 재현할 수 있습니다.

완료는 백업 파일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법정 경로·인수 증거·열람 가능성·사본발급 창구가 닫힌 상태입니다. 실제 데이터 시험은 implementation gate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EMR 백업만 있으면 직접 보관인가요?

아닙니다. 직접보관은 보관계획과 관할 보건소 허가, 실제 열람·사본발급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 모든 기록을 보건소에 넘기나요?

현행 법·고시와 관할 안내에 따라 기록 목록·이관 범위를 확인합니다.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합니다.

### 파일 용량만 맞으면 인수 완료인가요?

표본 열람·검색·첨부·영상 연결과 수량·무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적용 전에 무엇이 남나요?

기록 전수목록, 보건소 이관/직접보관 일정, EMR·영상 표본 열람과 인수서 확보가 implementation gate입니다.

## 자료 출처와 확인 기록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0조의2 진료기록 이관](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040&lsiSeq=279731&urlMode=lsScJoRltInfoR) — 폐업·휴업 시 기록 이관과 허가받은 직접보관 근거
   - 적용 한계: 기록별 실제 수량·형식·관할 수용방법은 현장 확인
   - 확인일: 2026-08-22
2. [국가법령정보센터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 고시](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1896) — 이관 신청·첨부·방법·시스템 운영의 최신 공식 절차
   - 적용 한계: EMR 공급업체 내보내기 품질을 보장하지 않음
   - 확인일: 2026-08-22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진료기록부등 이관신청서](https://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200203&flNm=%5B%EB%B3%84%EC%A7%80+1%5D+%EC%A7%84%EB%A3%8C%EA%B8%B0%EB%A1%9D%EB%B6%80%EB%93%B1+%EC%9D%B4%EA%B4%80%EC%8B%A0%EC%B2%AD%EC%84%9C&flSeq=154596457) — 기록 종류·수량·전자/영상 용량 등 공식 서식
   - 적용 한계: 관할 추가 요구와 전송매체는 보건소 확인
   - 확인일: 2026-08-22
4.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파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7063705) — 불필요 개인정보 파기와 법령상 보존 예외·분리보관 근거
   - 적용 한계: 진료기록 보존기간을 직접 정하지 않음
   - 확인일: 2026-08-22

## 갱신 조건

- 정기 검토 시 공식 원문과 적용 범위를 다시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