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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clinicos-topic:clinic-record-correction-request
canonical_url: 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clinic-record-correction-request
document_type: procedure
audience: 한의원 개원·운영 원장
task_intent: 진료기록 정정 요구를 접수·분류하고 원본을 보존한 채 판단·회신한다.
clinic_type: korean-medicine-clinic
scope_class: korean-medicine-clinic-record-correction-request
reviewed_at: 2026-08-22
review_by: 2027-08-22
content_status: published
search_aliases: 진료기록 정정 요청, 환자 차트 수정 요구, 진료기록 삭제 요구, EMR 기록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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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진료기록을 고쳐 달라고 할 때 처리하는 순서

> 정정 대상을 고정하고 객관적 오류와 의료 판단 이견을 나눕니다. 담당 한의사가 원본을 확인하며 수정 전 원본·수정자·이유와 회신 증거를 남깁니다.

환자가 “차트가 틀렸으니 지워 달라”고 말했을 때 바로 덮어쓰면 원본과 판단 근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설명 없이 거절하면 정정 요구가 제대로 처리됐는지 남지 않습니다. 요청 범위를 고정하고 객관적 오류와 의료적 판단 이견을 구분한 뒤, 담당 한의사의 판단과 회신까지 한 요청번호로 끝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핵심만 먼저

- 요청 대상 기록·항목·환자 원문과 증거를 먼저 고정합니다.
- 객관적 오류와 당시 의료 판단에 대한 이견을 구분합니다.
- 최종 값만 덮어쓰거나 삭제를 약속하지 않고 수정 전 원본을 보존합니다.
- 담당 한의사의 판단과 결과·이유·이의 경로를 회신합니다.

## 접수 전에 준비할 것

정정 요청 처리표에 요청번호를 만듭니다. 환자정보를 공개 시트에 복사하지 말고 EMR 기록번호나 비식별 사건번호로 연결합니다. 요청자가 본인인지, 대리인이면 어떤 권한과 서류를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335317)를 클릭해 정정·삭제 요구와 다른 법령상 수집 정보의 삭제 제한을 봅니다. [시행령 제43조](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43조)를 클릭해 처리·통지 절차를 확인합니다. 진료기록은 [의료법 제22조](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제22조)를 함께 열어 수정 전 원본 보존과 허위·고의의 사실 불일치 수정 금지를 확인합니다.

| 처리표 칸 | 실제로 적을 내용 | 정상 상태 |
|---|---|---|
| 요청 범위 | 진료일·기록 종류·문장 또는 항목 | 정정 대상이 한정됩니다 |
| 요청 이유 | 환자 원문과 제출 증거 | 직원 요약과 원문이 구분됩니다 |
| 분류 | 객관적 오류·의료판단 이견·혼합 | 담당 한의사의 질문이 정해집니다 |
| 판단 | 수용·일부 수용·불수용과 근거 | 판단자·판단일이 남습니다 |
| 회신 | 결과·이유·문의 경로 | 전달 증거가 있습니다 |

## 상황별 대응 절차

### 1. 요청 내용을 그대로 접수합니다

어느 날짜의 어떤 항목이 무엇과 다르다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제출 증거는 승인된 위치에 두고 처리표에는 파일명과 위치만 적습니다. 범위를 특정하지 못하면 임의로 차트를 고르지 말고 보완을 요청해 **보류-범위 미확정**으로 둡니다.

### 2. 오류와 의료적 이견을 나눕니다

주소·연락처처럼 외부 증거로 대조할 수 있는 항목인지, 당시 증상·진단·치료 의견처럼 의료 판단과 연결된 항목인지 고릅니다. 혼합 요청은 행을 나눕니다. 실장이 의료적 판단을 대신 수용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 3. 담당 한의사가 원본과 근거를 봅니다

담당 한의사는 당시 기록과 제출자료를 대조합니다. 정정이 필요하면 EMR의 **수정**, **추가기재**, **변경이력** 메뉴를 클릭해 수정 전 원본, 수정자, 시각, 이유가 남는지 확인합니다. 최종 값만 보이면 저장하지 말고 업체에 원본 보존 방법을 문의합니다.

환자 요구만으로 당시 관찰하지 않은 사실을 쓰거나 청구 결과에 맞춰 내용을 바꾸지 않습니다. 불수용 또는 일부 수용이면 확인한 사실과 판단 이유를 회신할 수 있게 남깁니다.

### 4. 결과를 회신하고 닫습니다

회신에는 요청번호, 결과, 실제 변경 항목, 이유, 문의·이의 경로를 적습니다. 일반 처리기한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접수 경로와 의료법상 보존의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수정했다면 수정 전후와 이유가 다시 열리고, 수정하지 않았다면 판단자·근거·회신 증거가 있어야 정상 완료입니다.

## 완료했는지 마지막 확인

- [ ] 요청자 권한과 대상 기록·항목을 확인했습니다.
- [ ] 환자 원문·증거와 직원 요약을 구분했습니다.
- [ ] 객관적 오류와 의료적 판단 이견을 분류했습니다.
- [ ] 담당 한의사가 원본과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 [ ] 수정 전 원본·수정자·시각·이유를 다시 열 수 있습니다.
- [ ] 결과·이유·문의 경로를 회신했습니다.

삭제 요구, 분쟁성 요청, 원본을 찾을 수 없는 EMR은 내부 판단으로 종결하지 않고 관할기관 또는 자문 확인을 받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환자가 원하면 바로 삭제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다른 법령상 수집 정보의 삭제 제한과 의료법상 기록 보존을 함께 확인합니다.

### 주소 오기는 실장이 바로 고쳐도 되나요?

본인확인·근거·수정 전 원본 보존 방식이 필요합니다. 의료 내용과 섞이면 담당 한의사가 판단합니다.

### 정정을 거절하면 끝인가요?

접수·조사 근거·판단자·결과와 이유·회신 증거를 남깁니다.

## 자료 출처와 확인 기록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335317) — 정정·삭제 요구, 조사·조치·결과 통지, 다른 법령상 수집 정보의 삭제 제한
   - 확인일: 2026-08-22
2.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3조](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43조) — 정정·삭제 요구 처리와 결과 통지 절차
   - 적용 한계: 의료법 특별 보존의무와 함께 확인
   - 확인일: 2026-08-22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2조](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제22조) — 추가·수정 전 원본 보존, 허위 작성·사실과 다른 고의 수정 금지
   - 확인일: 2026-08-22

## 갱신 조건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개정
- 의료법 제22조 개정
- 정정 요구 서식·기관 안내 변경
- EMR 수정이력 기능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