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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_type: procedure
audience: 한의원 개원·운영 원장
task_intent: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자의 유형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발급 범위·교부·수령 증거까지 한 요청번호로 완료한다.
clinic_type: korean-medicine-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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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ed_at: 2026-08-22
review_by: 202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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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_aliases: 한의원 진료기록 사본 발급, 진료기록 열람 구비서류, 환자 가족 의무기록 발급, 진료기록 위임장 동의서, 한의원 차트 사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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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 사본 요청, 누구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 사본 요청을 받으면 환자 본인·친족·지정 대리인·동의 불가 상황·기관 요청 중 하나로 먼저 분류합니다. 최신 구비서류와 발급 범위를 확인하고 다른 환자 기록 혼입을 점검한 뒤 교부·수령 증거까지 남겨야 완료입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한 상황에서는 서류 이름만 보고 발급하면 권한과 범위를 놓치기 쉽습니다. 요청자 유형을 잘못 고르거나 다른 환자 기록이 섞이면 개인정보 오발급 문제가 생깁니다. 요청자를 먼저 분류하고 최신 구비서류, 발급 범위, 교부·수령 증거까지 한 요청번호로 끝내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 내 상황부터 고르기

- 환자 본인이 직접 왔다면 본인확인부터 합니다.
- 친족이나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라면 관계·동의·위임 서류를 구분합니다.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 사유와 최신 구비서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 수사기관·보험자·법원 요청은 가족 요청과 섞지 않고 별도 법적 경로로 보냅니다.

## 접수 전에 준비할 것

접수대에는 최신 `진료기록 사본 요청 접수표`, 요청자 유형별 서류 안내, 담당 한의사에게 넘길 보류함을 준비합니다. 신분증 사본과 동의서에는 민감정보가 있으므로 공개 메신저나 개인 이메일로 받지 않습니다. 작은 한의원에서 실장이 접수와 교부를 함께 하더라도 원장 확인이 필요한 상황과 교부 완료 시각을 따로 남깁니다.

먼저 [의료법 제21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07235937)를 클릭해 환자 본인의 요청권과 제3자 제공 원칙 금지·예외를 확인합니다. 이어 [시행규칙 제13조의3](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323765)을 클릭해 친족·지정 대리인·동의 불가 상황의 서류를 확인합니다. 동의서가 필요하면 [최신 별지 서식](https://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110202&flSeq=162084443&gubun=)을 클릭합니다.

## 사본 발급을 끝내는 순서

### 1. 요청자 유형을 한 칸만 선택합니다

접수표에서 `환자 본인`, `친족`, `환자 지정 대리인`, `환자 동의 불가 상황`, `다른 법률상 기관 요청`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가족이라는 말만 듣고 친족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의 친족 범위와 형제·자매의 추가 조건을 실제 관계서류로 확인합니다.

정상이라면 요청자 유형과 법적 경로가 하나로 정해집니다. 둘 중 어느 유형인지 모호하면 **보류-요청자 유형 미확정**으로 두고 원장 또는 관할 보건소에 확인합니다.

### 2. 요청자별 서류를 대조합니다

환자 본인이면 요청인이 환자 본인인지 확인합니다. 친족이면 요청자 신분, 관계서류, 환자 동의서 등 현재 시행규칙이 요구하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요청자 신분, 환자의 동의서·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 등 현재 요건을 대조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은 말만 듣고 인정하지 않고 시행규칙 별표가 요구하는 사유별 자료를 확인합니다.

표에 `있음`만 적지 말고 문서명·발급일·확인자를 남깁니다. 서류가 만료됐거나 환자 정보가 서로 다르면 사본을 만들기 전에 멈춥니다.

### 3. 발급 범위를 환자 기록과 맞춥니다

신청서의 의료기관, 진료기간, 기록 종류와 발급 목적을 읽습니다. “전체 기록”처럼 범위가 넓으면 어떤 기간과 어떤 종류인지 다시 확인합니다. EMR에서 환자 이름만 검색하지 말고 생년월일 등 한의원이 승인한 두 번째 식별정보를 함께 확인합니다.

출력 뒤에는 다른 환자의 기록이 섞이지 않았는지 첫 장과 마지막 장, 페이지 수, 영상·검사자료 포함 여부를 대조합니다. 진료상 정당한 제한 사유가 의심되면 실장이 즉시 거절하지 않고 담당 한의사에게 넘깁니다.

### 4. 교부와 종결 증거를 남깁니다

수령자에게 이름과 요청 범위를 다시 말하게 하고 대면·보안 전송 등 승인된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접수표에는 교부 일시, 방법, 기록 종류, 페이지·매체 수, 처리자, 수령 확인을 남깁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를 쓴다면 주소·번호를 한 번 읽고 다른 직원 또는 원장이 다시 확인합니다.

정상이라면 신청서·구비서류·발급목록·교부 증거가 같은 요청번호로 연결됩니다. 서류만 받았고 실제 교부 여부가 안 보이면 완료가 아닙니다.

## 요청자별 빠른 대조표

| 요청자 | 먼저 확인할 것 | 빠졌다면 |
|---|---|---|
| 환자 본인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본인확인 전 발급하지 않습니다 |
| 친족 | 친족 범위, 관계서류, 동의서 등 현행 요건 | 관계·동의가 확인될 때까지 보류합니다 |
| 지정 대리인 | 요청자 신분, 동의서, 위임장, 환자 신분 자료 | 위임 범위와 서명을 다시 받습니다 |
| 동의 불가 상황의 친족 | 동의 불가 사유와 별표의 증빙 | 사유별 자료를 관할기관에 확인합니다 |
| 법령상 기관 요청 | 요청기관·공문·법적 근거·요구 범위 | 일반 사본창구에서 임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아래는 비식별 예시입니다. `REQ-20260822-01 / 지정 대리인 / 2026년 7월 진료기록부 / 동의서·위임장 확인 / 교부 전 원장 확인`처럼 한 행을 만듭니다. 환자 이름과 신분증 번호는 이 운영표에 다시 적지 않고 접근 제한된 신청서 원본 위치만 연결합니다.

## 완료했는지 마지막 확인

- [ ] 요청자 유형과 적용 경로가 하나로 정해졌습니다.
- [ ] 현행 시행규칙에 맞는 신분·관계·동의·위임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 [ ] 환자·진료기간·기록 종류·페이지와 매체 수를 대조했습니다.
- [ ] 다른 환자 기록이 섞이지 않았는지 이중 확인했습니다.
- [ ] 교부 방법·수령자·일시·처리자와 수령 증거가 남았습니다.
- [ ] 보류 건에는 이유·담당자·다음 연락일이 있습니다.

정상 완료 상태는 서류를 받았다는 기록만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요청자 권한, 발급 범위, 실제 교부와 수령 확인까지 같은 요청번호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사본을 보내지 말고 최신 서식 또는 관할기관 확인부터 끝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배우자가 왔으면 가족관계만 확인하고 발급해도 되나요?

친족 요청에는 관계 외에도 환자 동의서 등 현행 시행규칙이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요청일의 최신 제13조의3과 서식을 열어 빠진 항목을 확인합니다.

### 환자가 전화로 가족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바로 발급해도 되나요?

전화 동의만으로 필요한 법정 서류가 모두 갖춰졌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요청자 유형과 현행 동의·위임 요건을 확인하고, 모호하면 원장이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합니다.

### 사본을 이메일로 보내도 되나요?

전송 방법만으로 적법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요청자 권한과 발급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한의원이 승인한 보안 전송·주소 이중확인·수신 확인 절차를 적용합니다.

## 자료 출처와 확인 기록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07235937) — 환자 본인의 요청권, 제3자 제공 원칙 금지와 법정 예외
   - 적용 한계: 개별 예외·정당한 거부 사유는 사실관계별 확인
   - 확인일: 2026-08-22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323765) — 친족·지정 대리인·동의 불가 상황의 구비서류와 본인확인
   - 확인일: 2026-08-22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전송송부 동의서](https://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110202&flSeq=162084443&gubun=) — 환자 동의와 발급·전송 범위를 기록하는 공식 서식
   - 적용 한계: 요청자 유형에 따라 위임장·관계서류 등 추가 서류 확인
   - 확인일: 2026-08-22

## 갱신 조건

- 의료법 제21조 개정
- 시행규칙 제13조의3·별표·서식 개정
-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변경
- 오발급·구비서류 누락 사례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