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ema":"clinicos-topic-document/v1","id":"clinicos-topic:clinic-payroll-source-documents","slug":"clinic-payroll-source-documents","canonical_url":"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clinic-payroll-source-documents","title":"한의원 급여 마감 자료, 세무사에게 무엇을 보내야 하나","description":"근로계약서·실제 근태·수당·공제 원본을 직원별로 확정하고 급여대행 전달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까지 빠짐없이 끝내는 월 마감 체크리스트입니다.","answer_capsule":"한의원 급여 마감은 계약 버전, 실제 근태, 수당·공제 근거를 직원별로 확정한 뒤 같은 데이터로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이체와 세무 인계자료를 만들고 교부·승인·수정 이력을 남기는 절차입니다.","document_type":"checklist","audience":"한의원 개원·운영 원장","task_intent":"급여 계산 전에 계약, 실제 근태, 수당·공제 근거를 확정하고 명세서·세무자료까지 동일한 원본으로 연결한다.","cluster":"practice-mgmt","scope_class":"common-applicability-km-document-first","clinic_type":"korean-medicine-clinic","applicability":"대한민국 한의원에서 직원을 고용해 월 급여를 계산·지급하거나 세무·노무 대리인에게 원자료를 전달하는 원장과 급여 담당자.","search_aliases":["한의원 급여 자료","한의원 임금명세서","한의원 급여 마감","급여대행 원자료"],"decision_questions":["근태 원본","수당 기준","승인과 보관"],"glossary_refs":["attendance-source-data","pay-statement","withholding-tax","employment-contract","overtime-work","audit-log"],"reviewed_at":"2026-08-21","review_by":"2027-02-21","first_published_at":"2026-08-21 11:54:25","last_modified_at":"2026-08-21 18:20:02","content_status":"published","citations":[{"authority":"국가법령정보센터","label":"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48조","url":"https://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610123","checked_at":"2026-08-21","supports":"임금대장 작성과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의 직접 법적 근거","limitation":""},{"authority":"국가법령정보센터","label":"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url":"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제27조의2","checked_at":"2026-08-21","supports":"임금명세서의 근로자 식별정보, 지급일, 총액, 구성항목별 금액·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세부 항목","limitation":""},{"authority":"국가법령정보센터","label":"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42조","url":"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42조","checked_at":"2026-08-21","supports":"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 관련 중요서류의 3년 보존 근거","limitation":""},{"authority":"고용노동부 1350","label":"고용노동부 1350 · 임금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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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먼저\n\n- 급여대행자에게는 예정 근무표가 아니라 **직원이 확인하고 담당자가 승인한 실제 근태**를 보냅니다.\n- 직원마다 해당 월에 적용되는 계약서 버전, 수당·공제의 이유와 계산 자료를 함께 붙입니다.\n- 계산 결과를 받으면 임금대장·임금명세서·이체 총액·세무 인계본이 같은 버전인지 확인합니다.\n- 근태나 수당 근거가 비어 있으면 추정해 넣지 말고 직원과 담당자에게 확인한 뒤 수정 이력을 남깁니다.\n\n## 이번 달 폴더에 모을 자료\n\n급여일이 매월 25일인 한의원을 예로 들면, 18일에 근태를 닫고 19일에 직원 확인, 20일에 급여대행 전달, 22일에 원장 검토를 마치는 식으로 역산합니다. 날짜는 한의원의 지급일과 계약에 맞춰 정하되 보완할 시간을 남깁니다.\n\n| 자료 | 반드시 들어갈 항목 | 확인할 사람 | 파일 예시 | 빠졌을 때 |\n|---|---|---|---|---|\n| 근로계약·변경 합의 | 적용 시작일, 기본급, 수당, 소정근로시간, 급여일 | 원장 | `김직원_근로조건_2026-08적용.pdf` | 구두 변경액을 쓰지 않고 서면을 확정합니다. |\n| 실제 근태 | 출퇴근, 휴게, 연장·야간·휴일근로, 휴가·결근·휴직 | 직원·근태 담당 | `김직원_2026-08_근태확정.xlsx` | 누락 시간을 추정하지 않고 본인 확인을 받습니다. |\n| 변동수당 | 수당명, 대상기간, 지급조건, 계산단위, 승인자 | 원장 | `김직원_2026-08_변동수당승인.pdf` | 지급 근거가 없으면 확인 목록으로 보냅니다. |\n| 공제 자료 | 공제 항목, 금액, 법정 또는 합의 근거, 적용월 | 급여 담당 | `김직원_2026-08_공제근거.pdf` | 이유를 설명할 수 없으면 계산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n| 입·퇴사·휴직 | 발생일, 마지막 근무일, 정산 대상, 자격 관련 전달자료 | 원장·담당자 | `김직원_퇴사_2026-08-16.pdf` | 일할 계산과 보험 반영을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n| 계좌·식별정보 | 지급계좌, 예금주, 필요한 세무 식별정보 | 원장 지정 담당 | 별도 제한 폴더 | 일반 메신저로 재전송하지 않고 권한 있는 경로를 씁니다. |\n\n환자 이름이나 진료 내용은 급여 근태 확인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든 파일은 접근자를 최소화하고, 급여대행 계약에서 제공 경로와 보관·삭제 책임을 확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임금명세서 항목과 구분되는 한의원 내부 개인정보 통제입니다.\n\n## 급여일에서 역산해 마감하기\n\n### 1. 이번 달 적용 계약부터 고릅니다\n\n직원별 근로계약서와 변경 합의서를 열어 적용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기본급, 수당, 소정근로시간과 지급일을 한 줄로 옮기고 파일명을 급여월과 연결합니다. 다음 달부터 바뀌는 조건이나 구두로 논의 중인 금액은 이번 달 계산표에 넣지 않습니다.\n\n계약서와 내부 급여표가 다르면 다음 문장을 직원 또는 노무 담당자에게 보냅니다.\n\n> 2026년 8월 급여에 적용할 근로조건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현재 계약서에는 기본급 (금액), 수당 (항목·금액), 소정근로시간 (시간), 적용 시작일 (날짜)로 적혀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적용된다면 근거 서면과 적용일을 회신해 주세요. 확인 전에는 기존 문서를 임의로 수정하지 않겠습니다.\n\n정상이라면 직원별로 이번 달 적용 계약이 하나만 남고 적용일이 보입니다. 두 버전이 겹치거나 변경 서면이 없으면 해당 직원은 `계약 확인 중`으로 표시합니다.\n\n### 2. 예정표가 아닌 실제 근태를 닫습니다\n\n출퇴근 기록 화면에서 해당 급여월을 클릭하고 직원별 실제 출근·퇴근과 휴게를 내려받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지각·조퇴, 휴가·결근·휴직을 근무표와 대조합니다. 사용하는 근태 서비스가 없다면 날짜, 예정시간, 실제시간, 차이 이유, 직원 확인일, 승인자 열이 있는 표를 만듭니다.\n\n누락된 출퇴근이나 휴게 시간이 있으면 추정값 대신 아래 문구로 확인합니다.\n\n> (날짜)의 출퇴근 기록이 (누락/예정표와 불일치) 상태입니다. 실제 출근, 퇴근, 휴게 시간과 변경 이유를 (내부 마감일)까지 회신해 주세요. 회신 내용은 급여 계산 원자료로 보관되며 담당자 확인 후 확정됩니다.\n\n정상이라면 모든 근태 행에 직원 확인일과 승인자가 있고 미확정 표시가 없습니다. 마감 뒤 수정이 생기면 원본을 덮어쓰지 않고 수정 전후, 이유, 승인자와 반영 급여월을 남깁니다.\n\n### 3. 수당과 공제에 계산 근거를 붙입니다\n\n식대·직책·성과 등 변동수당마다 지급 조건, 대상기간, 계산단위와 승인자를 적습니다. 같은 이름의 수당이라도 계약과 지급 기준을 확인합니다. 공제는 항목별 금액과 근거를 적고 직원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험료·소득세 계산은 적용 연도의 공식 요율·간이세액표와 직원 조건을 급여 담당자 또는 전문가가 확인하도록 합니다.\n\n통상임금·평균임금,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개별 수당의 산입 여부는 이 체크리스트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분류가 애매하거나 계약과 다른 수당이 있으면 계산을 임의 확정하지 않고 노무·세무 검토 대상으로 보냅니다.\n\n## 급여대행자에게 한 번에 보내기\n\n### 4. 직원별 인계표와 함께 전달합니다\n\n급여대행 또는 세무대리 포털이 있다면 승인된 계정으로 로그인해 `급여`, `자료 요청`, `문서함`처럼 계약상 지정된 메뉴를 클릭합니다. 전용 화면이 없다면 계약서에 정한 암호화 전송 경로를 사용합니다. 계좌·주민등록번호가 든 자료를 공개 링크나 일반 단체 대화방에 올리지 않습니다.\n\n아래 인계문을 복사해 파일과 함께 보냅니다.\n\n> 2026년 8월 한의원 급여 원자료를 전달합니다. 대상 직원은 총 (명)명이며 신규입사 (명), 퇴사 (명), 휴직 (명)입니다. 첨부는 ① 적용 계약표 ② 실제 근태 확정본 ③ 수당 승인 ④ 공제 근거 ⑤ 입·퇴사 자료입니다. 아직 미확정인 항목은 (직원·항목·확인 예정일)입니다. 수신 파일 수와 누락 여부, 1차 계산본 회신일을 알려 주세요.\n\n| 직원 | 계약 버전 | 근태 확정 | 수당 근거 | 공제 근거 | 입·퇴사 등 | 미확정 | 전달 파일 수 |\n|---|---|---|---|---|---|---|---|\n| 김직원 | 2026-03-01 적용 | 8월 19일 | 식대·연장 승인 | 공제표 첨부 | 해당 없음 | 없음 | 5개 |\n\n정상이라면 대행자가 대상 직원 수, 파일 수, 누락 항목과 계산본 회신일을 답합니다. `잘 받았다`는 답만 있고 직원 수나 누락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인계 완료로 표시하지 않습니다.\n\n### 5. 계산본을 원자료와 역으로 맞춥니다\n\n계산본을 받으면 직원별 기본급과 수당을 원자료에서 다시 찾습니다. 전월 대비 증감액이 크면 오류로 단정하지 말고 입·퇴사, 근태, 수당 변경으로 설명되는지 확인합니다. 지급 총액, 공제 총액, 실지급액을 더하고 은행 이체 예정 총액과 맞춥니다.\n\n대행 화면에서 `확정`, `승인`, `급여 마감` 버튼이 있다면 원장 검토가 끝난 뒤 클릭합니다. 승인 전에는 미확정 직원과 질의 답변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합니다. 정상이라면 최종 계산본의 버전 또는 생성시각, 승인자와 승인일이 표시됩니다.\n\n## 지급과 임금명세서까지 끝내기\n\n### 6. 같은 확정본으로 이체하고 명세서를 교부합니다\n\n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 지급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합니다. 명세서에는 직원 식별, 지급일, 임금 총액, 구성항목별 금액, 근로일수·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과 공제내역 등 현행 시행령상 기재사항을 반영합니다.\n\n[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안내](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280444)를 클릭해 현재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전자문서로 보냈다면 전송일시와 수신 경로를 보관합니다. 은행 이체 결과에서 성공·반송을 확인하고 임금대장, 명세서, 이체 결과와 세무 인계자료의 직원 수·총액을 대조합니다. 정상이라면 모든 직원에게 지급 결과와 명세서 교부 증거가 연결됩니다.\n\n원천세 업무를 직접 확인하려면 [홈택스 원천세 화면](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tm2lIdx=0113000000&tmIdx=0&w2xPath=%2Fui%2Fpp%2Findex_pp.xml)을 열어 로그인하고 `세금신고`를 클릭한 뒤 `원천세 신고`의 `일반신고`를 클릭합니다. 일반 원천세의 기본 신고·납부 기한은 지급월 다음 달 10일이지만, 반기납부 승인 여부와 지급명세서 일정은 따로 확인합니다. 급여대행자가 처리하면 접수증과 납부 결과, 제출한 소득자료 종류를 회수합니다.\n\n##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조치합니다\n\n- 계약 버전이 다르면 계산본을 승인하지 않고 적용 서면과 시작일을 먼저 확정합니다.\n- 근태가 비어 있으면 직원 확인과 담당자 승인을 받고 수정 이력을 남깁니다.\n- 수당·공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으면 임의로 전월 값을 복사하지 않습니다.\n- 지급 뒤 오류가 발견되면 원본을 삭제하지 않고 수정 이유, 전후 금액, 추가 지급·환수, 직원 안내, 수정 명세서와 세무자료 수정 여부를 연결합니다.\n- 법정 지급일이 임박했는데 사실확인이 끝나지 않으면 임의로 지급을 늦추지 말고 즉시 노무·세무 전문가에게 처리 방법을 확인합니다.\n\n## 완료했는지 확인\n\n- [ ] 모든 직원에게 이번 달 적용 계약 버전이 하나씩 연결돼 있습니다.\n- [ ] 실제 근태에 직원 확인일과 승인자가 있으며 미확정 행이 없습니다.\n- [ ] 변동수당과 공제마다 이유·대상기간·근거 파일이 있습니다.\n- [ ] 급여대행자가 직원 수, 파일 수, 누락 여부와 반영 결과를 회신했습니다.\n- [ ] 최종 계산본과 임금대장·명세서·은행 이체 총액이 일치합니다.\n- [ ] 임금명세서 전송 또는 수령 증거와 이체 성공·반송 결과를 보관했습니다.\n- [ ] 원천세·지급명세서 담당자가 접수와 납부·제출 증거를 회수했습니다.\n\n일곱 항목이 모두 확인되면 이번 달 급여 마감이 완료됩니다. 금액만 이체되고 명세서가 없거나, 대행자에게 보낸 버전과 직원에게 교부한 버전이 다르면 완료가 아닙니다.","faq":[{"q":"급여대행 업체에 근태만 보내면 되나요?","a":"아닙니다. 해당 월 계약 버전, 승인된 실제 근태, 수당·공제 근거와 입·퇴사 자료를 직원별로 연결해야 합니다. 업체의 수신 파일 수와 누락 여부 회신도 받아 둡니다."},{"q":"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는 같은 문서인가요?","a":"목적이 다릅니다. 임금대장은 사업장의 계산 기초와 지급 내역을 쌓는 자료이고, 임금명세서는 지급 때 직원이 항목·계산방법·공제를 알 수 있도록 교부하는 문서입니다."},{"q":"마감 뒤 근태 오류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a":"원본을 덮어쓰지 말고 수정 전후, 이유, 직원 확인, 승인자와 반영 급여월을 남깁니다. 이미 지급했다면 추가 지급·환수와 수정 명세서, 세무자료 수정 여부를 전문가와 확인합니다."},{"q":"직원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는 메신저로 보내도 되나요?","a":"급여대행 계약에서 승인한 제한된 전송 경로를 사용합니다. 공개 링크나 일반 단체 대화방을 피하고 접근자, 보관 위치와 삭제 책임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