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ema":"clinicos-topic-document/v1","id":"clinicos-topic:clinic-medical-ad-review","slug":"clinic-medical-ad-review","canonical_url":"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clinic-medical-ad-review","title":"한의원 의료광고, 공개 전에 심의 여부와 승인본 확인하는 법","description":"광고 한 건을 고정하고 공식 심의 대상·절차·구비서류를 확인한 뒤 승인본과 실제 공개 화면, 증빙과 중단선을 점검합니다.","answer_capsule":"한의원 광고는 매체의 사전심의 대상 여부와 의료법상 금지표현을 별도로 판정하고, 심의 대상이면 승인 전 공개하지 않습니다. 승인 뒤에도 승인 시안·심의필번호·연결 페이지와 실제 공개본을 소재 ID로 대조해야 완료입니다.","document_type":"procedure","audience":"한의원 개원·운영 원장","task_intent":"한의원 광고를 공개하기 전에 매체·표현·근거·사전심의 상태와 실제 공개본을 검증한다.","cluster":"practice-mgmt","scope_class":"korean-medicine-clinic-medical-advertising","clinic_type":"korean-medicine-clinic","applicability":"대한민국 한의원이 홈페이지·검색광고·SNS·인쇄물·옥외매체 등에 광고를 준비하는 경우. 개별 소재의 적법성을 확정하는 법률 자문이 아니다.","search_aliases":["한의원 의료광고 심의","한의원 광고 검토","의료광고 사전심의 절차","한방의료광고 심의필번호","한의원 광고 금지표현"],"decision_questions":["검수 대상","증빙 보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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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하면 됩니다.\n\n## 먼저 결론\n\n- 매체가 심의 대상인지와 문구가 허용되는지는 따로 확인합니다.\n- 제목·이미지·자막·버튼·연결 페이지까지 광고 한 건으로 묶습니다.\n- 심의 대상이라면 승인 전에는 공개하지 않고 조건부승인도 수정·재심의 결과를 기다립니다.\n- 승인 시안·심의필번호와 실제 공개 화면이 다르면 즉시 공개를 멈춥니다.\n\n이 글은 개별 광고의 적법성을 확정하는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의료법과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고, 판단이 어려운 소재를 심의기구·법률 전문가에게 넘기는 실제 순서를 설명합니다. 완료 기준은 심의 판단 근거, 최종 결과서와 승인 시안, 실제 공개본 대조 기록이 같은 소재 ID에 연결된 상태입니다.\n\n## 공개 전 광고 한 건을 고정하기\n\n먼저 광고마다 ‘채널-캠페인-소재-버전’ 형식의 소재 ID를 붙입니다. 같은 문구라도 이미지, 버튼, 공개 위치와 연결 페이지가 다르면 별도 행으로 만듭니다.\n\n| 한 건에 넣을 것 | 실제로 저장할 파일·화면 |\n|---|---|\n| 광고 주체 | 한의원명·개설 정보와 광고계정 소유자 |\n| 매체 | 검색광고·사회관계망·인쇄물·옥외 등 실제 공개 위치 |\n| 최종 소재 | 제목·본문·이미지 안 글자·영상 자막·버튼 |\n| 연결 화면 | 버튼을 눌렀을 때 처음 보이는 페이지와 조건 |\n| 표현 근거 | 주장별 원문·자료·확인자 |\n| 심의 증빙 | 접수번호·결과서·승인 시안·심의필번호 |\n| 공개 증빙 | 공개 주소·캡처·공개일·승인자 |\n\n대행사가 만든 작업 파일보다 실제 광고 관리자에 등록할 화면을 기준으로 봅니다. 문구가 같아도 잘린 제목이나 자동으로 붙은 버튼이 있다면 그 모습까지 캡처합니다.\n\n## 심의 대상과 표현 문제를 따로 보기\n\n[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5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85327&urlMode=lsScJoRltInfoR)와 [의료법 시행령 제24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064487)를 열어 사전심의 대상 매체 범위를 확인합니다. 플랫폼 이름만 보고 자동 판정하지 말고 실제 공개 지면과 방식이 현재 기준에 해당하는지 적습니다.\n\n그다음 표현을 별도로 봅니다. 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라고 판정해도 거짓·과장, 치료효과 오인 우려, 비교·비방, 중요한 정보 누락이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담·치료 전후·가격·기간·효과처럼 판단이 어려운 표현은 ‘괜찮아 보임’으로 닫지 않고 근거와 전체 맥락을 심의기구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n\n세 가지 경우로 나눕니다. 심의 대상이 명확한 경우에는 신청 경로로 갑니다. 대상이 아닌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도 표현 검토와 공개본 대조는 계속합니다. 매체 성격이나 표현 판단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공개일을 미루고 공식 문의 답변을 남깁니다.\n\n## 한방의료광고 심의 경로 열기\n\n### 1. 공식 심의 대상 안내를 엽니다\n\n[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안내](https://ad.akom.org/ad/tmpl/sub_main.php?main_cd=7&sub_cd1=8)를 클릭합니다. 준비한 매체 설명과 안내의 현재 대상 범주를 대조합니다. 자체 홈페이지나 개별 서비스 이름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n\n정상이라면 소재 행에 ‘대상·비대상·공식 확인 필요’ 중 하나와 확인일, 확인한 페이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막히면 매체 화면과 공개 방식을 설명해 위원회 공식 문의 경로로 확인합니다.\n\n### 2. 절차와 접수 일정을 확인합니다\n\n[심의 절차 안내](https://ad.akom.org/ad/tmpl/sub_main.php?main_cd=7&sub_cd1=9)를 클릭합니다. 접수·예비검토·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의 현재 순서와 회의 일정·마감 안내를 봅니다. 제출 당일 보이는 신청·접수 안내를 따라 진행하고 접수번호를 저장합니다.\n\n결과 상태는 구분해서 기록합니다. 승인이라면 승인본을 내려받아 다음 단계로 갑니다. 조건부승인이라면 수정시안을 제출하고 재심의 뒤 최종 승인되기 전까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불승인이라면 해당 소재를 공개하지 않고 사유를 반영해 새 버전으로 다시 검토합니다.\n\n### 3. 구비서류를 소재 폴더에 모읍니다\n\n[구비서류 안내](https://ad.akom.org/ad/tmpl/sub_main.php?main_cd=7&sub_cd1=10)를 클릭합니다. 현재 안내에 맞춰 광고안,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과 전문 내용 소명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실제 요구 파일 형식과 항목은 접수일 화면을 우선합니다.\n\n- [ ] 최종 광고안과 연결 페이지 캡처\n- [ ] 개설 신고 등 광고 주체 확인자료\n- [ ] 전문 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n- [ ] 매체·크기·노출 방식 설명\n- [ ] 담당자·공개 예정일과 소재 ID\n\n파일이 빠졌거나 최종 광고안이 고정되지 않았다면 접수를 완료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제출한 파일의 이름·해시 또는 버전, 제출일과 담당자를 남깁니다.\n\n### 4. 결과서와 승인 시안을 한의원이 직접 보관합니다\n\n대행사가 신청했더라도 접수번호, 결과서, 승인 시안과 심의필번호를 한의원 소재 폴더에 받습니다. 정상이라면 승인 주체·매체·문구·이미지·유효기간을 소재 ID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n\n대행사가 ‘승인됐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보내고 결과서·승인본을 주지 않는다면 공개를 멈춥니다. 한의원에서 승인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증빙을 요청합니다.\n\n## 승인본과 실제 공개본 대조하기\n\n승인 시안을 한쪽에 띄우고 광고 관리자 미리보기와 연결 페이지를 다른 쪽에 띄웁니다. 아래 항목을 한 줄씩 대조합니다.\n\n- [ ] 한의원명과 광고 주체가 같습니다.\n- [ ] 제목·본문·이미지 글자·영상 자막이 같습니다.\n- [ ] 가격·기간·대상·조건과 빠진 문구가 없습니다.\n- [ ] 심의필번호의 표기와 위치가 승인 범위에 맞습니다.\n- [ ] 버튼 문구와 연결 페이지 첫 화면이 승인 때와 같습니다.\n- [ ] 모바일·데스크톱 실제 화면에서 잘림·자동 치환이 없습니다.\n- [ ] 공개 주소·시각·캡처와 최종 승인자를 저장했습니다.\n\n광고 관리 화면에서 **미리보기**를 클릭하고, 실제 연결 버튼도 승인된 검수 환경에서 클릭해 첫 화면을 확인합니다. 정상이라면 승인 시안과 공개 예정본이 같은 소재 ID로 연결됩니다. 자동 확장 문구나 플랫폼이 조합한 제목이 보이면 그 기능을 포함해 다시 검토합니다.\n\n승인 뒤 한 글자라도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재심의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치료효과·가격·기간·대상·조건·이미지·연결 페이지의 의미나 승인본 일치가 달라지는 변경은 새 소재처럼 검토하고, 필요하면 위원회에 재심의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n\n## 여기서 공개를 멈추기\n\n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예약 공개와 광고 집행을 멈춥니다.\n\n- 매체의 심의 대상 여부를 설명할 근거가 없습니다.\n- 치료효과·경험담·비교·가격 등 표현의 근거와 전체 맥락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n- 심의 대상인데 접수 전이거나 결과가 조건부승인·불승인입니다.\n- 접수번호만 있고 결과서·승인 시안·심의필번호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n- 승인본과 실제 문구·이미지·버튼·연결 페이지가 다릅니다.\n- 공개 후 플랫폼 자동조합으로 검토하지 않은 문구가 보입니다.\n\n공개 뒤 차이를 발견했다면 해당 소재를 중지하고 공개 화면·발견 시각·광고 관리자 변경 이력을 보존합니다. 승인본으로 되돌릴지 새 심의를 받을지는 변경 내용과 공식 답변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faq":[{"q":"심의 대상이 아니면 표현 검토도 필요 없나요?","a":"아닙니다. 매체의 사전심의 대상 여부와 의료법상 금지표현 검토는 별개입니다. 심의 대상이 아니어도 거짓·과장, 치료효과 오인 우려 등 금지 기준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q":"조건부승인 뒤 수정한 광고는 바로 공개해도 되나요?","a":"공식 절차 안내상 조건부승인은 광고 불가 상태입니다. 수정시안을 제출해 재심의를 거쳐 승인된 뒤 승인본과 실제 공개본을 대조해야 합니다."},{"q":"대행사가 심의필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한가요?","a":"한의원에도 접수번호, 결과서, 승인 시안, 심의필번호, 공개 URL과 변경 이력이 남아야 합니다. 대행사 교체 뒤에도 승인 범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q":"문구 한두 글자만 바꿔도 다시 검토하나요?","a":"글자 수가 아니라 의미와 승인본 일치 여부로 판단합니다. 치료효과·조건·가격·기간·대상·랜딩이 달라질 수 있는 수정은 새 소재처럼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재심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