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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ence: 한의원 개원·운영 원장
task_intent: 임대차 서명 전에 주소·호실의 용도와 예정 평면, 권리, 공사·복구 책임을 공식 자료와 서면 특약으로 검증한다.
clinic_type: korean-medicine-clinic
scope_class: common-applicability-km-document-first
reviewed_at: 2026-08-21
review_by: 202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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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_aliases: 한의원 임대차 계약 체크리스트, 한의원 가능한 건물 용도, 한의원 제1종 근린생활시설, 한의원 계약 전 보건소 확인, 한의원 인테리어 임대차 특약, 한의원 원상복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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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원 임대차 계약 전, 정부24·세움터·보건소에서 확인하는 순서

> 한의원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호실의 개설 가능성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최신 대장·등기와 예정 평면을 관할 건축과·보건소 등에 확인하고 공사 협조, 인허가 불가, 비용 정산, 원상복구를 계약 특약으로 고정해야 한다.

한의원 임대차 계약을 준비할 때 중개사의 ‘가능하다’는 말만으로 계약금을 보내면 안 됩니다. 같은 건물에서도 호실 용도와 실제 구조가 다를 수 있어 계약 뒤 공사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보건소가 확인할 평면 조건도 남아 있습니다. 정부24와 세움터에서 주소를 대조하고 관할 보건소 답변을 받은 뒤 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 내 상황부터 고르기

- 아직 계약금을 보내지 않았다면 아래 순서대로 대장·도면·보건소 답변을 모읍니다.
-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을 이미 보냈다면 추가 지급과 공사를 멈추고 해제·반환 조건부터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 건축물대장과 실제 호실이 다르면 임대인에게 정리 절차·비용·완료일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주소나 평면이 바뀌었다면 이전 답변을 재사용하지 말고 새 도면 버전으로 다시 문의합니다.

## 계약금 보내기 전 준비

확인할 주소를 도로명주소, 건물명, 동·층·호까지 한 줄로 적습니다. 임대인이 보여준 도면과 별도로 현재 호실을 촬영하고 출입구, 내부 벽, 화장실, 급배수, 전기·환기 위치를 표시한 예정 평면을 준비합니다.

예정 평면에는 진료실·침구실·대기·접수·창고와 탕전·조제 공간 운영 여부를 표시합니다. 벽 철거, 급배수, 전기 증설, 실외기, 간판처럼 건물 협조가 필요한 공사는 다른 색으로 표시합니다. 도면 오른쪽 위에 `주소·호실·버전·작성일`을 씁니다.

##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열기

[정부24 건축물대장 발급·열람](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098&tp_seq=03)을 열고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뒤 건축물 소재지를 검색하고 건물 형태에 맞춰 일반건축물 또는 집합건축물을 고릅니다. 여러 호실로 나뉜 건물이라면 표제부만 보지 말고 해당 동·층·호의 전유부를 함께 선택합니다.

발급본에서 주소, 동·층·호, 면적, 주용도·세부용도와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예정 장소와 대조합니다. 한의원은 건축법 시행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분류에 포함되지만, 이 문구만으로 특정 호실의 개설 신고와 예정 공사가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이라면 발급본의 호실과 현장이 일치하고 확인할 용도가 식별됩니다. 주소가 다르거나 해당 호실 전유부를 찾지 못하거나 실제 벽·출입구가 자료와 다르면 계약금을 보내지 말고 임대인과 관할 건축 부서에 확인합니다.

## 세움터에서 호실 도면 확인하기

[세움터 건축물대장·현황도 발급 화면](https://www.eais.go.kr/moct/bci/aaa01/BCIAAA01V01)을 열어 로그인합니다. 화면에서 건축물 소재지를 검색하고 발급 가능한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현황도를 선택한 뒤 정확한 동·층·호를 확인합니다. 소유자·임차인 여부 등에 따라 도면 발급 범위나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면이 열리면 출입구, 전유부 경계, 내부 벽과 공용부를 현장 사진·예정 평면과 나란히 놓고 봅니다. 도면을 발급받지 못하면 임대인에게 적법한 발급본 제공을 요청하고, 설계 담당자에게 현장 실측도와 공식 자료의 차이를 표시해 달라고 합니다.

정상이라면 공식 자료, 현재 현장, 예정 평면의 세 장에서 같은 호실 경계와 주요 구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막히면 임의로 ‘문제없음’ 처리하지 말고 발급 제한 사유와 다음 제출 서류를 세움터 안내 또는 관할 건축 부서에 확인합니다.

## 보건소에 이 문장으로 묻기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검색해 보건소의 담당 부서와 전화번호를 찾습니다. 강남구청과 하남시보건소의 안내처럼 지역마다 제출 창구와 안내 자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다른 지역의 목록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화 전에는 주소와 도면 파일을 준비합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명주소·건물명·동·층·호]`에 개인 한의원 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첨부한 `[도면 파일명·버전·작성일]`에는 진료실, 침구실, 대기·접수, 화장실과 `[탕전·조제 공간 운영 여부]`를 표시했습니다. 이 주소와 평면을 기준으로 개설 신고 전에 확인할 구조·시설 항목, 제출할 도면과 서류, 사전상담 방법을 알려 주세요. 건축 부서나 다른 부서에 별도로 확인할 항목이 있다면 담당 부서도 부탁드립니다. 이 문의가 개설 승인 자체가 아니라 계약 전 확인이라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통화 기록에는 문의일, 부서, 전화번호, 제시한 정확한 주소, 도면 버전, 답변과 재확인 항목을 적습니다. 담당자가 도면을 보지 않았거나 주소·호실이 빠진 답변은 계약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접수 때 보겠다’는 답을 받으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와 사전 확인 가능한 범위를 다시 묻습니다.

## 계약 전 멈춰야 할 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약금 추가 지급과 공사 발주를 멈춥니다.

- [ ] 건축물대장에 정확한 동·층·호가 없거나 실제 현황과 다릅니다.
- [ ] 예정 평면을 본 보건소 답변이 없거나 중요한 보완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 ] 임대인이 도면 발급, 용도·공사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공을 거부합니다.
- [ ] 관리단·임대인의 공사 승인 주체와 범위를 서면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 [ ] 개설 신고 준비가 불가능할 때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 기준이 없습니다.
- [ ] 전기·급배수·환기·소방·편의시설 등 필수 보완비용의 부담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 ] 입주 전 상태와 원상복구 범위를 사진·도면으로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해결’이라는 말 대신 담당자, 필요한 문서, 비용 부담, 완료 예정일을 한 줄씩 받습니다. 해결일 전에는 계약 승인 상태를 `보완 중`으로 둡니다.

## 특약에 옮길 내용

보건소나 건축 부서의 답변은 그 자체로 임대인의 의무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제공할 서류와 서명 기한, 허용할 공사 범위, 관리단 협조, 비용 부담을 구체적으로 옮깁니다.

협의 문안에는 `첨부 도면 버전`, `개설 신고 준비 또는 필요한 공사 확인이 되지 않을 때의 계약 처리`, `보증금 반환 시점`, `이미 집행한 설계·공사비 처리`, `입주 전 사진과 원상복구 범위`가 들어가야 합니다. 아래 문장은 협상용 초안이며 모든 계약에 그대로 유효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별지 도면의 한의원 개설 신고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소유자 서류와 공사 동의를 `[기한]`까지 제공합니다. 관할 기관 확인 결과 별지 도면으로 개설 신고 준비가 불가능하거나 추가 공사비가 `[원장이 정한 승인 한도]`를 넘는 경우의 계약 해제, 보증금 반환일과 선집행비 처리는 `[합의 내용]`에 따릅니다. 원상복구 범위는 입주 전 사진과 별지 공사범위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권리관계와 특약의 효력, 비용 정산은 중개사 설명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에게 계약서 원문을 검토받습니다.

## 완료했는지 확인

- [ ] 계약 직전 발급한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가 있습니다.
- [ ] 주소·동·층·호와 현장·현황도·예정 평면이 서로 맞습니다.
- [ ] 보건소에 전달한 도면 파일명과 버전, 문의일과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 [ ] 필요한 건축·소방·편의시설·주차·간판 확인의 담당 부서와 결과가 있습니다.
- [ ] 임대인·관리단의 공사 협조와 비용 부담이 서명 문서에 있습니다.
- [ ] 개설 신고 준비 불가 시 계약 처리와 보증금·선집행비 정산이 적혀 있습니다.
- [ ] 입주 전 사진과 원상복구 범위를 임대차·공사 계약에서 동일하게 확인했습니다.

정상이라면 원장은 특정 주소와 도면 버전을 기준으로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이 계약 특약에 반영됐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항목이라도 비어 있으면 계약 완료가 아니라 `보완 중`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건축물대장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면 바로 계약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정확한 호실과 실제 구조, 예정 평면을 대조하고 관할 보건소와 필요한 부서에 주소·도면 기준으로 확인한 뒤 계약 조건에 반영합니다.

### 세움터에서 현황도를 발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발급 자격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적법한 발급본 제공을 요청합니다. 도면 없이 현장만 보고 구조 일치를 통과 처리하지 않습니다.

### 보건소에 한의원 가능한지만 물으면 되나요?

주소·동·층·호와 버전이 표시된 예정 평면, 운영할 공간과 공사 범위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답변에는 문의일·부서·제시 자료와 재확인 항목을 남깁니다.

### 가계약금을 이미 보냈는데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추가 지급과 공사 발주를 멈추고 계약서의 해제·반환 조건을 확인합니다. 임대인에게 해결 문서·비용·기한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계약 원문을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받습니다.

## 자료 출처와 확인 기록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 시행령](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3503) — 건축법 시행령과 별표 1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분류
   - 확인일: 2026-08-21
2. [정부24 · 건축물대장 발급·열람](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098&tp_seq=03) — 건축물대장 발급·열람과 현황도는 세움터를 이용한다는 공식 민원 안내
   - 확인일: 2026-08-21
3. [국토교통부 세움터 · 건축물대장·현황도](https://www.eais.go.kr/moct/bci/aaa01/BCIAAA01V01) —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온라인 발급·열람 공식 경로
   - 확인일: 2026-08-21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가 등록사항 확인](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1&cnpClsNo=3&csmSeq=627&popMenu=ov) — 상가 임대차 계약 예정자와 이해관계인의 임대차 정보·도면 제공 요청 절차
   - 확인일: 2026-08-21
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계약 전 건물 확인](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cciNo=1&cnpClsNo=1&csmSeq=706) — 계약 전 건축물대장·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등기 확인의 공식 생활법령 안내
   - 적용 한계: 음식점 창업 사례이므로 권리·건물 확인 원칙에만 사용
   - 확인일: 2026-08-21
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가 임대차 특약](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2&cnpClsNo=2&csmSeq=627&popMenu=ov) —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수선·인테리어·관리비·손해배상 특약 예시
   - 확인일: 2026-08-21
7.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7863)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개설 신고 첨부자료와 시설 확인 구조
   - 확인일: 2026-08-21
8. [강남구청 · 의료기관 개설 신고 안내](https://www.gangnam.go.kr/board/B_000060/3268/view.do?mid=ID03_010104%2F1000) — 건축평면도·자가점검표 등 의원급 개설 신고 공간 자료의 서울 표본
   - 적용 한계: 강남구 관할에만 직접 적용
   - 확인일: 2026-08-21
9. [하남시보건소 · 의료기관 개설 신고 안내](https://www.hanam.go.kr/health/selectBbsNttView.do?bbsNo=110&integrDeptCode=&key=1001&nttNo=435480&pageIndex=2&searchCnd=all&searchCtgry=&searchKrwd=&selectPageUnit=) — 도면·자가점검표·임대차계약서·건축물 용도 확인의 경기 지역 표본
   - 적용 한계: 의원 안내 표본이며 한의원은 관할 보건소 재확인
   - 확인일: 2026-08-21

## 갱신 조건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 의료법 시행규칙 시설 기준 변경
- 임대차 대상 주소·호실·면적 변경
- 예정 평면·시술·장비 변경
- 관할 건축·소방·보건 부서 답변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