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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ence: 한의원 개원·운영 원장
task_intent: 화재와 정전을 올바르게 분기하고 신고·환자 유도·거동 지원·인원 대조·건물 연락·재개 승인을 실제 역할표와 훈련 증거로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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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_class: clinic-fire-power-evacuation
reviewed_at: 2026-08-22
review_by: 202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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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_aliases: 화재와 정전이 났을 때 환자를 움직이는 역할표, clinic-fire-power-outage-evacuation-roles,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 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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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와 정전이 났을 때 환자를 움직이는 역할표

> 화재는 대피·119, 정전은 위험 중단·건물 연락으로 분기하고 환자 수 대조와 재진입·재개 승인을 기록합니다. 공식 의무와 자체 비치품·내부 권장 통제를 분리하고, 이상이 있으면 중단·격리·담당자 이관과 완료 증거까지 확인합니다.

화재나 정전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모두 진료를 멈추지만 첫 행동은 같지 않습니다. 화재인데 장비를 챙기거나 정전인데 어두운 복도로 환자를 한꺼번에 내보내면 위험이 커집니다. 신호를 구분해 대응하고 누가 신고·유도·인원 대조·건물 연락을 맡는지 실제 이름으로 기록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한눈에 보기

- 화재 신호면 주위에 알리고 안전한 출구로 대피하며 안전한 장소에서 119에 신고합니다.
- 정전이면 환자 이동·전동장비·전산 등 즉시 위험을 멈추고 비상조명과 건물관리 연락 상태를 확인합니다.
- 신고자, 환자 유도자, 거동 지원자, 구역 확인자, 집결지 인원 대조자를 이름과 대체자로 정합니다.
- 법정 훈련 의무는 한의원이 입주한 건물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여부와 관계인 역할을 확인해 적용합니다.

## 건물 조건과 역할표 준비

[소방청 119 안전교육](https://www.nfa.go.kr/nfa/ebook/2023/02/index.html)에서 대피·신고 원칙을 확인합니다. [화재예방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4189)과 [시행규칙](https://law.go.kr/lsInfoP.do?lsId=014356)의 소방훈련·교육 조항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적용되므로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할 소방서에 우리 한의원의 역할과 기록 책임을 묻습니다.

| 역할 | 주 담당·대체자 | 화재 | 정전 |
|---|---|---|---|
| 알림·신고 | 이름·전화 | 화재 알림, 119 | 건물관리·전기 장애 연락 |
| 환자 유도 | 구역별 이름 | 안전 출구·집결지 | 비상조명 아래 안전 위치 |
| 거동 지원 | 이름·대상 표시 | 노인·장애인·시술 중 환자 보조 | 넘어짐 위험 환자 우선 |
| 구역 확인 | 안전할 때만 수행 | 재진입 없이 확인 범위 보고 | 전동장비·위험 구역 중단 |
| 인원 대조 | 이름·명부 위치 | 집결지 환자·직원 수 | 잔류·이동 환자 상태 |

## 상황별 대응 절차

### 1. 불꽃·연기·화재경보가 있으면

“불이야” 등 건물의 알림 절차로 주변에 알리고 대피를 시작합니다. 직원은 물품이나 기록을 챙기러 돌아가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닌 안전한 피난 경로를 따르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신고자가 119에 주소·층·화재 위치·남은 사람·연락번호를 알립니다. 연기나 불로 경로가 위험하면 직원 판단으로 돌파하지 말고 119 지시에 따릅니다.

### 2. 정전만 확인되면

시술·이동·전동장비 사용을 멈추고 환자가 어두운 통로나 계단으로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비상조명, 출구, 통신, 의료기기·냉장 물품 상태를 확인하고 건물관리자에게 범위·예상 복구·추가 위험을 묻습니다. 연기·타는 냄새·경보가 동반되면 정전 분기를 버리고 화재 절차로 전환합니다.

### 3. 담당자가 없으면 대체자가 역할을 인수합니다

소규모 한의원은 한 사람이 신고와 인원 대조를 겸할 수 있지만, 환자 유도 중 전화를 놓치는 구조는 피합니다. 대체자는 “내가 신고를 인수했다”처럼 소리 내어 역할을 확인합니다. 역할 인수시각을 사건기록에 남깁니다.

## 집결·인원 대조·재개

집결지에서 당일 환자·보호자·직원 명단과 실제 인원을 맞춥니다. 누락자가 있으면 임의 재진입하지 않고 마지막 확인 위치를 119에 전달합니다. 정전 때도 치료실·화장실·계단 등 잔류 가능 구역을 안전한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재진입은 소방·건물관리 등 권한 있는 주체의 안내를 따릅니다. 진료 재개는 전기·조명·통신·의료기기·냉장 물품·환자 동선의 정상화 증거와 원장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 훈련 완료 체크

- [ ] 화재와 정전의 전환 신호를 직원이 설명합니다.
- [ ] 신고자·유도자·거동 지원자·인원 대조자와 대체자가 있습니다.
- [ ] 비상구·계단·집결지를 실제로 걸었습니다.
- [ ] 한의원 주소·층·출입구를 넣은 119 전달문이 있습니다.
- [ ] 환자·직원 수 대조에서 누락자를 찾는 절차를 시험했습니다.
- [ ] 건물 소방안전관리자와 법 적용·기록 책임을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훈련을 완료 처리하지 않고 막힌 출구·역할 공백·연락 실패를 고친 뒤 재시험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화재 때 차단기를 먼저 내려야 하나요?

환자와 직원의 안전한 대피와 알림·119가 우선입니다. 위험을 무릅쓴 설비 조작을 요구하지 말고 건물 소방계획과 관계자 지시에 따릅니다.

### 정전이면 모두 바로 밖으로 나가나요?

연기·화재 신호가 없는지 먼저 분기하고, 어두운 이동과 장비 위험을 멈춘 뒤 건물관리 안내와 안전한 경로를 확인합니다.

### 연 1회 소방훈련은 모든 한의원에 같은 의무인가요?

해당 규정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적용됩니다. 입주 건물의 대상 여부와 한의원·건물 관계인의 역할을 확인합니다.

## 자료 출처와 확인 기록

1. [소방청 · 119 안전교육](https://www.nfa.go.kr/nfa/ebook/2023/02/index.html) — 위급 상황 신고와 화재 시 대피 기본 행동
   - 확인일: 2026-08-22
2.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4189)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훈련·교육 및 피난 원칙
   - 확인일: 2026-08-22
3.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law.go.kr/lsInfoP.do?lsId=014356) — 적용 대상의 훈련 주기·방법·기록 보관 기준
   - 확인일: 2026-08-22

## 갱신 조건

- 건물·임대구역·출구·집결지 변경
- 소방 법령·소방계획 변경
- 직원·장애인 지원 역할 변경
- 화재·정전 훈련 실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