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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_type: procedure
audience: 한의원 개원·운영 원장
task_intent: 외부 정보 전달 요청을 수신자·목적·근거·동의/예외·최소 항목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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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_class: external-information-consent-decision-map
reviewed_at: 2026-08-22
review_by: 2027-02-22
content_status: published
search_aliases: 진료정보 외부 제공 동의, 환자정보 제3자 제공, 진료기록 송부 예외, 개인정보 제공 판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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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정보 전달 전 동의·예외·최소 항목 판정표

> 수신자 유형과 요청 목적에 따라 적용 근거, 환자 동의, 법정 예외, 최소 전달 항목과 보류선을 구분합니다. 공식 정보와 실제 확인을 분리하고, 확인되지 않은 값은 완료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외부 기관이 환자 정보를 요청한 상황에서 ‘협력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보내면 동의 범위와 법적 근거 누락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응급 예외와 환자 사본 요청까지 모두 같은 동의 절차로 묶으면 필요한 처리가 막힙니다. 수신자·목적·근거·동의 또는 예외·최소 항목을 한 행에서 확인합니다.

## 내 상황부터 고르기

- 다른 의료기관 요청, 환자·대리인 사본 요청, 돌봄기관 요청, 법정 기관 요청을 분리합니다.
- 협약이나 친분은 포괄적인 정보 전달 근거가 아닙니다.
- 동의 예외는 정확한 조문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일반 편의로 넓히지 않습니다.
- 보낼 수 있다는 판단 뒤에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 항목만 의료인이 고릅니다.

## 외부 전달 판정표

| 요청 유형 | 먼저 볼 근거 | 동의·예외 확인 | 최소 항목 | 중단선 |
|---|---|---|---|---|
| 다른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요청 | 의료법 제21조의2 | 환자·보호자 동의와 정해진 예외 | 요청 목적에 필요한 기록 | 수신기관·동의 범위 불명 |
| 환자·대리인이 사본을 요청 | 의료법상 열람·사본 경로 | 본인·대리 권한과 공식 서류 | 신청한 범위 | 신원·대리권 불명 |
| 장기요양·돌봄기관이 요청 |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별 근거 | 수신자 유형·목적·동의 | 돌봄 목적에 필요한 항목 | 의료기관 예외를 자동 적용 |
| 공공기관이 법정 요청 | 요청 공문과 인용 법령 | 요청권한·대상·범위 | 공문이 요구한 범위 | 구두 요청·근거 불명 |
| 급박한 생명·신체 이익 주장 | 개인정보 보호법 예외 | 사전 동의 불가와 급박성의 엄격한 확인 |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 편의상 긴급으로 표시 |

이 표의 승인 열은 한의원 내부 권장 통제입니다. 공식 의무는 실제 적용 법령·서식·요청 문서이며, 표가 그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상황별 대응 절차

### 1. 수신자의 법적 유형부터 씁니다

기관명만 적지 말고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비의료 돌봄기관, 공공기관, 환자 본인·대리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공식 등록과 요청서로 확인합니다. ‘요양’이라는 이름만으로 의료기관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못하면 자료를 열거나 내보내기 전에 보류합니다.

### 2. 요청 목적과 근거를 원문으로 남깁니다

전화로 “진료에 필요하다”는 설명만 받았다면 요청자 이름·부서·회신번호를 적고 공식 요청서나 승인 채널을 요청합니다. 요청서에 인용된 법령, 대상 환자, 목적, 기간, 항목을 실제 원문과 대조합니다. 권한이 넓어 보이더라도 요청 범위를 임의 확대하지 않습니다.

### 3. 동의 또는 예외를 구분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기록 송부는 의료법 제21조의2의 동의 구조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 예외를 주장한다면 예외 호와 사실관계,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이유, 승인자를 기록합니다. [공식 법령해석](https://law.go.kr/LSW/expcInfoP.do?expcSeq=342121)이 급박한 이익 예외를 엄격히 해석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직원 편의나 일정 촉박을 긴급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 4. 최소 전달 목록을 의료인이 승인합니다

요청한 항목 전체가 아니라 목적에 필요한 진료일·소견·검사·영상·복용 정보 등 실제 목록을 의료인이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전체 진료기록처럼 목적과 무관한 정보가 자동 포함되는지 미리보기에서 확인합니다. 동의 범위와 파일 목록이 다르면 전송하지 않습니다.

### 5. 승인된 채널과 수신자를 다시 봅니다

수신기관 대표 경로, 공식 진료정보교류, 승인된 팩스 등 한의원 정책에 맞는 채널을 사용합니다. 개인 메신저나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로 우회하지 않습니다. 대상 환자, 수신기관, 담당자, 첨부 수, 전송 시각과 수신 결과를 기록합니다.

## 잘못된 요청과 오전송 대응

근거가 없거나 대리권·동의·수신자를 확인하지 못하면 “거절”로 단정하기보다 보류 사유와 필요한 보완자료를 회신합니다. 이미 잘못 보냈다면 추가 전송을 멈추고 보낸 항목·수신자·시각을 보존해 개인정보 책임자에게 즉시 이관합니다. 삭제 요청만 하고 사건 기록을 지우지 않습니다.

## 완료했는지 확인

- [ ] 수신자 유형과 요청 목적·문서를 확인했습니다.
- [ ] 적용 근거와 동의 또는 정확한 예외를 기록했습니다.
- [ ] 의료인이 최소 전달 항목을 승인했습니다.
- [ ] 수신자·채널·첨부 수를 전송 직전에 다시 봤습니다.
- [ ] 전송·수신 시각과 담당자가 남았습니다.
- [ ] 문제가 있으면 전송을 보류하고 보완자료를 요청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협력기관과 협약했으면 별도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나요?

협약만으로 포괄 전송 근거가 생긴다고 보지 않습니다. 수신자 유형·목적·적용 법령과 환자 동의 또는 정확한 예외를 건별로 확인합니다.

### 응급이라고 적으면 개인정보 제공 예외가 되나요?

아닙니다.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정과 급박한 생명·신체 이익 등 법정 요건을 엄격히 확인하고 승인 기록을 남깁니다.

### 요청받은 전체 기록을 보내는 것이 안전하지 않나요?

목적과 동의 범위에 필요한 항목을 의료인이 고릅니다. 전체 기록 자동 첨부는 과다 제공 위험이 있어 미리보기로 제외 항목을 확인합니다.

## 자료 출처와 확인 기록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1788&lsJoLnkSeq=1000180334&print=print) — 의료기관 간 기록 송부의 동의 원칙과 정해진 예외
   - 확인일: 2026-08-22
2.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1357) — 개인정보 제공·목적 외 이용·민감정보·안전조치의 현행 법률
   - 확인일: 2026-08-22
3.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721479) —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과 법정 예외 구조
   - 확인일: 2026-08-22
4.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법령해석례](https://law.go.kr/LSW/expcInfoP.do?expcSeq=342121) —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이익 예외의 엄격 해석
   - 확인일: 2026-08-22

## 갱신 조건

- 의료법·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 동의서·EMR·외부 연계 변경
- 오전송·과다 제공·무근거 요청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