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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onical_url: 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clinic-closed-practice-record-transfer
document_type: procedure
audience: 한의원 개원·운영 원장
task_intent: 휴업·폐업 전 진료기록 종류·수량·환자명부를 확정하고 관할 보건소 이관 또는 직접보관 허가와 최종 승인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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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ed_at: 2026-08-22
review_by: 202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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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_aliases: 한의원 폐업 진료기록 이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신청, 폐업 차트 보건소 인계, 진료기록 직접보관 허가, 한의원 이전 EMR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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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원 폐업 전, 진료기록 이관을 끝내는 순서

> 폐업·휴업과 단순 이전을 관할 보건소에 먼저 확인하고 전자·지류·영상 기록과 환자명부를 확정합니다. 이관 또는 직접보관 허가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1차 승인·실제 인계·최종 승인과 이후 사본 발급 경로까지 확인해야 끝납니다.

한의원을 폐업하거나 오래 휴업할 때 EMR 업체에 데이터만 맡겨 두면 진료기록 이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록 종류·수량과 환자명부가 누락되거나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하면 이후 환자의 사본 요청이 막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관할 보건소 확인부터 이관·직접보관 선택, 실제 전달과 최종 승인까지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핵심만 먼저

- 폐업·휴업과 단순 이전을 먼저 구분하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이관 일정을 확인합니다.
- 진료기록은 전자·지류·영상별 수량·용량과 환자명부를 함께 확정합니다.
- 관할 보건소 이관과 허가받은 직접보관을 임의로 섞지 않습니다.
- 신청서 제출, 1차 승인, 실제 이관, 최종 승인을 서로 다른 완료 증거로 남깁니다.

## D-60에 먼저 확인할 것

폐업·휴업 또는 이전을 결정하면 사업자·임대차 절차보다 먼저 진료기록 담당 일정을 잡습니다. 관할 보건소 의료기관 담당 부서에 전화해 “한의원 소재지와 예정일, 폐업·휴업·이전 중 어떤 신고인지, 진료기록 이관 또는 직접보관 신청을 언제 어디서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통화일·담당부서·답변·다음 제출일을 기록합니다.

[의료법 제40조의2](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제40조의2)를 클릭해 관할 보건소 이관 원칙과 직접보관 허가 예외를 확인합니다. 이어 [시행규칙 제30조의5](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시행규칙/제30조의5)를 클릭해 신청·첨부서류를 확인합니다. [보건복지부 이관 고시](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1896)를 클릭해 현재 시행일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 준비 목록 | 실제 값 | 완료 증거 |
|---|---|---|
| 의료기관 정보 | 명칭·소재지·종류 09 한의원·요양기관기호 | 개설 신고증·공식 조회 대조 |
| 예정 사건 | 휴업·폐업·이전과 예정일 | 보건소 문의 기록 |
| EMR | 제품명·계약자·내보내기 담당 | 업체 회신·시험 파일 |
| 전자기록 | 종류·건수·용량·기간 | 목록과 표본 복원 |
| 지류기록 | 박스·권·기간·보관 위치 | 상자 목록·봉인번호 |
| 영상정보 | 형식·건수·용량·열기 방법 | 뷰어·표본 확인 |
| 환자명부 | 전체 기간과 건수 | 공식 신청 첨부목록 |

## 이관을 끝내는 순서

### 1. 기록 종류와 수량을 확정합니다

EMR에서 환자명부와 기록 종류별 목록을 내보냅니다. 진료기록부, 처방전, 검사·영상 등 보유 자료를 법정 기록 종류와 실제 시스템 이름으로 매핑합니다. 전자파일 용량은 EMR 업체에 공식 회신을 요청하고, 지류는 상자·권·기간을 셉니다.

정상이라면 목록의 건수와 실제 표본이 맞습니다. 파일은 있는데 열리지 않거나 환자명부 건수와 차이가 나면 다음 단계로 가지 않습니다. 업체에 내보내기 형식·뷰어·암호화·누락 범위를 문의하고 시험 복원 결과를 남깁니다.

### 2. 이관과 직접보관 중 하나를 신청합니다

관할 보건소 이관을 선택하면 [진료기록부등 이관신청서](https://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200203&flNm=%5B%EB%B3%84%EC%A7%80+1%5D+%EC%A7%84%EB%A3%8C%EA%B8%B0%EB%A1%9D%EB%B6%80%EB%93%B1+%EC%9D%B4%EA%B4%80%EC%8B%A0%EC%B2%AD%EC%84%9C&flSeq=154596457)를 클릭합니다. 한의원 종류기호, 요양기관기호, EMR 제품, 전자·지류·영상 수량을 적고 종류별 수량·목록과 환자명부를 준비합니다. 고시 서식은 폐업·휴업 신고 전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통한 사전 제출을 안내합니다.

직접보관을 원하면 단순히 원장 컴퓨터에 파일을 두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에 맞는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보관장소·책임자·열람·사본 발급·변경 신고를 어떻게 할지 확인합니다. 허가 전에는 직접보관이 확정됐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 3. 1차 승인 뒤 실제 기록을 인계합니다

고시의 처리 흐름처럼 신청서 제출과 1차 승인을 구분합니다. 1차 승인 전에 전달 매체를 택배로 보내거나 서버를 해지하지 않습니다. 승인된 일정·형식·전달 담당자·암호 전달 방법을 관할 보건소와 EMR 업체에 확인합니다.

실제 인계 때에는 전달일시, 인계자·인수자, 전자파일 해시 또는 크기, 상자 봉인번호, 영상 파일과 뷰어, 암호 전달 경로를 기록합니다. 환자정보가 든 저장매체를 일반 폐기물이나 개인 차량에 방치하지 않습니다.

### 4. 최종 승인과 환자 안내를 확인합니다

실제 이관 뒤 진료기록보관시스템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최종 승인** 상태를 클릭해 확인합니다. 접수증만 있고 최종 승인이 없으면 완료가 아닙니다. 보건소가 받은 기록 건수·유형과 한의원 인계목록을 대조하고 차이가 있으면 보완합니다.

폐업 뒤 환자가 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어디에 요청할 수 있는지 연락처와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홈페이지·문자 등 안내가 필요하면 환자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공통 안내로 만들고 관할기관과 문구를 확인합니다. EMR·서버 계약은 이관과 표본 확인이 끝난 뒤 종료합니다.

## 막혔을 때 바로 쓰는 문의문

관할 보건소에는 다음처럼 묻습니다. `한의원 명칭은 ○○이고 휴업/폐업/소재지 이전 예정일은 ○월 ○일입니다. 의료법 제40조의2에 따른 이관과 직접보관 중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신청 주소·제출기한·담당부서·필요 서식을 알려 주세요.`

EMR 업체에는 다음처럼 요청합니다. `환자명부와 기록 종류별 전체 목록, 전자·영상 용량, 내보내기 형식, 필요한 뷰어, 암호화 방식, 표본 복원 방법과 계약 종료 뒤 열람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회신해 주세요.`

두 회신이 다르면 보건소 답변을 기준으로 필요한 보완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 문의문은 법정 서식이 아니라 누락을 줄이기 위한 내부 예시입니다.

## 완료했는지 마지막 확인

- [ ] 관할 보건소가 휴업·폐업·이전의 적용 절차와 제출일을 확인했습니다.
- [ ] 전자·지류·영상 기록과 환자명부의 종류·수량·용량이 맞습니다.
- [ ] 이관 또는 직접보관 허가 중 하나의 공식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 [ ] 신청서·첨부목록·1차 승인과 실제 인계 증거가 있습니다.
- [ ] 관할기관의 최종 승인과 받은 기록 목록을 대조했습니다.
- [ ] 폐업 뒤 사본 발급 연락처와 EMR 계약 종료 순서를 확인했습니다.

정상 완료 상태는 EMR 파일을 내려받거나 보건소에 신청서만 낸 상태가 아닙니다. 실제 기록이 읽히고 목록이 일치하며 관할기관의 최종 승인과 이후 사본 발급 경로까지 확인된 상태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EMR 업체가 계속 보관해 준다고 하면 직접보관 허가가 필요 없나요?

업체 계약과 의료법상 직접보관 허가는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보관계획서·허가·관리 요건이 적용되는지 관할 보건소에 실제 계약과 보관 위치를 설명해 확인합니다.

### 한의원을 같은 지역에서 이전하는 경우도 폐업 이관과 같나요?

단순 소재지 변경인지 기존 기관 폐업 후 새 개설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데이터 이동 전에 관할 보건소에 사건 구분과 진료기록 처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 접수증을 받으면 기록 이관이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고시 서식은 1차 승인, 실제 진료기록 이관, 최종 승인 절차를 구분합니다. 받은 기록의 종류·수량과 최종 승인까지 대조해야 완료입니다.

## 자료 출처와 확인 기록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0조의2 진료기록 이관](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제40조의2) — 폐업·휴업 시 이관 원칙과 직접보관 허가·관리 구조
   - 확인일: 2026-08-22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5](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시행규칙/제30조의5) — 이관 신청과 첨부서류·직접보관 절차의 하위 규정
   - 확인일: 2026-08-22
3. [보건복지부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 고시](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1896) — 진료기록 이관·직접보관·시스템 운영의 공식 절차
   - 확인일: 2026-08-22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진료기록부등 이관신청서](https://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200203&flNm=%5B%EB%B3%84%EC%A7%80+1%5D+%EC%A7%84%EB%A3%8C%EA%B8%B0%EB%A1%9D%EB%B6%80%EB%93%B1+%EC%9D%B4%EA%B4%80%EC%8B%A0%EC%B2%AD%EC%84%9C&flSeq=154596457) — 한의원 종류기호, 요양기관기호, EMR, 전자·지류·영상 수량, 첨부 목록과 처리 순서
   - 적용 한계: 최신 시스템 안내와 관할 보건소 접수 일정을 재확인
   - 확인일: 2026-08-22

## 갱신 조건

- 의료법 제40조·제40조의2 개정
- 시행규칙 제30조의5 이하 개정
- 보건복지부 이관 고시·서식 변경
- 진료기록보관시스템 메뉴 변경
- EMR 종료·데이터 내보내기 실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