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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clinicos-topic:clinic-before-after-photo-law
canonical_url: https://clinic-os.moden.marketing/topics/clinic-before-after-photo-law
document_type: checklist
audience: 한의원 개원·운영 원장
task_intent: 전후사진의 촬영·내부 처리·외부 공개를 분리하고 개인정보 동의와 의료광고·심의를 각각 승인한 뒤 게시한다.
clinic_type: korean-medicine-clinic
scope_class: common-medical-advertising-km-application
reviewed_at: 2026-08-21
review_by: 2027-02-28
content_status: published
search_aliases: 한의원 전후사진 동의서, 한의원 비포애프터 의료광고, 전후사진 의료광고 심의, 환자 사진 홈페이지 공개 동의, 전후사진 개인정보 철회, 한의원 전후사진 촬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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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원 전후사진 공개 전, 동의·광고·보관을 확인하는 순서

> 한의원 전후사진은 촬영 동의와 홍보 공개 동의를 분리하고 식별 가능성·보유·철회를 먼저 확인한다. 이어 실제 사진·문구·배치·매체 전체의 치료효과 오인·거짓·과장·중요정보 누락과 사전심의 여부를 검토하며 동의가 광고 규제를 대신하지 않는다.

대행사가 환자 전후사진을 올리려는 상황에서 공개 동의서 한 장만 확인하면 광고 표현과 실제 게시 위치가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을 가렸어도 치료 부위·문신·설명이 결합되거나 사진이 치료효과를 일반화하면 문제가 됩니다. 촬영·내부 사용·홍보 공개를 나누고 실제 사진과 문구·매체를 한 자산 ID로 검토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 내 상황부터 고르기

- **새로 촬영하려는 경우**라면 촬영 전에 목적과 선택 가능한 홍보 공개 동의를 분리합니다.
- **진료기록 사진을 홍보에 다시 쓰려는 경우**라면 원래 처리 목적이 새 공개를 포함한다고 가정하지 말고 별도로 확인합니다.
- **대행사가 게시 초안을 보낸 경우**라면 사진만 보지 말고 제목·설명·CTA·링크·매체를 한 화면으로 검토합니다.
- **환자가 철회를 요청한 경우**라면 공개 사본의 위치를 먼저 멈추고, 홍보 사본과 진료기록 원본의 처리를 분리합니다.

전후사진은 `촬영`, `진료기록·내부 활용`, `홍보용 편집`, `특정 매체 공개`라는 서로 다른 과업입니다. 환자 동의는 개인정보 처리 검토의 한 부분이고, 의료광고의 금지 표현이나 사전심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광고를 심의받았다는 사실도 촬영·공개 동의와 보관·철회 처리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대한민국 한의원의 홈페이지·블로그·SNS·인쇄물 공개를 위한 내부 검토 순서입니다. 개별 사진의 적법성이나 심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진·문구·매체 또는 이용 목적이 달라지면 같은 자산도 다시 확인합니다.

## 먼저 자산 ID와 공개 전 검토표를 만듭니다

환자 이름 대신 `PH-날짜-번호`를 발급합니다. 원본과 홍보용 편집본을 같은 ID로 연결하되, 접근권한과 저장 위치는 분리합니다. 일반 시트에는 사진 파일이나 환자 이름을 붙이지 않고 승인된 저장소의 경로와 문서 버전만 남깁니다.

| 구분 | 반드시 적을 필드 | 담당자 | 완료 증거 | 빠졌다면 |
|---|---|---|---|---|
| 목적·동의 | 촬영 목적, 내부 사용, 홍보 공개, 매체·기간, 동의 문서 버전 | 개인정보 책임자 | 서명·전자기록 위치 | 공개 보류 |
| 식별 가능성 | 얼굴, 치료 부위, 문신·점·흉터, 배경, 날짜, 설명과의 결합 | 개인정보 책임자 | 검토표·편집본 | 재편집 또는 공개 보류 |
| 비교 조건 | 촬영 시점, 조명·거리·렌즈·각도·자세, 보정·크롭 | 촬영자·광고 책임자 | 원본·촬영기록·편집이력 | 조건 차이 주석 또는 보류 |
| 광고 문맥 | 매체, 계정, 제목, 설명, 치료명, CTA, 연결 페이지 | 광고 책임자 | 최종 시안 PDF·해시 | 한 화면으로 다시 검토 |
| 심의 | 대상 매체 판단, 신청본, 승인·조건·번호, 유효 상태 | 광고 책임자 | 심의 결과·비대상 검토 | 게시 보류·공식 문의 |
| 게시·철회 | 게시 URL·광고 ID·예약 게시·CDN·대행사 사본, 철회 이력 | 채널 담당자 | 게시 목록·삭제 증거 | 모든 위치 재탐색 |
| 보관·파기 | 원본·홍보 사본 구분, 근거, 장소, 접근자, 종료 사건 | 기록·개인정보 책임자 | 보관 승인·파기 기록 | 임의 삭제 보류 |

작은 한의원에서는 원장이 개인정보·광고 책임자를 함께 맡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정보 공개 범위 확인`과 `실제 광고 시안 확인`을 하나의 체크로 합치지 않습니다. 대행사가 작업했다면 원장은 최종 게시본과 심의본·동의 범위를 직접 대조한 시각을 남깁니다.

## 촬영과 공개 동의를 나누는 방법

### 1. 촬영 전에 목적을 한 칸씩 선택합니다

동의서의 `사진 활용` 한 줄에 진료기록, 경과 관찰, 직원 교육, 홈페이지·SNS 홍보를 모두 넣지 않습니다. 각 목적마다 수집·이용 항목, 접근자, 이용·보유 기간 또는 종료 조건, 외부 업체 처리, 거부·철회 방법이 실제 운영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홍보 공개를 거부해도 진료와 무관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 선택 구조인지 검토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335387)와 [제22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6185927)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근거와 동의 사항을 구분해 확인할 공식 출발점입니다. 다만 사진의 구체적 처리 근거와 동의 필요성은 식별 가능성, 이용 목적과 실제 흐름에 따라 개인정보 책임자가 판단합니다.

복사해 쓸 내부 확인문은 다음처럼 목적을 나눕니다. 이 문구 자체가 완성된 법정 동의서라는 뜻은 아닙니다.

> 촬영 목적: [진료기록 / 경과 확인 / 내부 교육 / 홍보용 촬영]  
> 홍보 공개를 선택한 매체: [홈페이지 / 블로그 / SNS 계정 / 인쇄물 / 광고계정]  
> 공개할 사진 범위와 편집: [ ]  
> 공개 시작·종료 또는 재확인 조건: [ ]  
> 외부 제작자와 처리 방식: [ ]  
> 철회 접수 주소와 조치 방식: [ ]

### 2. 얼굴이 아닌 단서까지 실제 편집본에서 봅니다

원본, 홍보용 편집본, 게시 문구를 나란히 놓습니다. 얼굴을 가렸더라도 문신·점·흉터·체형·치료 부위·촬영 배경·날짜, 환자의 사연이나 다른 게시물과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진이 건강상태나 치료 내용을 드러내는 문맥인지도 봅니다.

정상이라면 어떤 요소를 가리고 메타데이터를 제거했는지, 왜 공개 범위에서 식별 위험을 낮췄다고 판단했는지 기록할 수 있습니다. 눈에 검은 띠를 그렸다는 이유만으로 `비식별 완료`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개인정보 책임자 또는 필요한 전문가 검토 전까지 공개를 보류합니다.

## 비교 조건과 광고 문맥 확인하기

### 3. 전과 후의 촬영 차이를 기록합니다

| 항목 | 전 사진 | 후 사진 | 차이 | 게시 판단 |
|---|---|---|---|---|
| 촬영일·경과기간 | 날짜 | 날짜 | 치료·생활 변화 기간 | 함께 설명할 내용 |
| 조명·배경 | 광원·색온도·배경 | 같은 값 | 명암 차이 | 재촬영 또는 주석 |
| 거리·렌즈·각도 | 값·위치 표시 | 같은 값 | 크기·형태 왜곡 가능 | 보류 기준 |
| 자세·표정·피부상태 | 관찰값 | 같은 조건 | 일시적 변화 | 한계 표시 |
| 보정·크롭 | 작업 없음/내역 | 내역 | 색·명암·형태 변화 | 원본·편집이력 승인 |

예를 들어 전 사진은 정면의 차가운 조명, 후 사진은 사선의 따뜻한 조명이고 피부 명암도 보정됐다면 단순히 `개인차가 있습니다`를 붙여 완료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다시 촬영하거나, 왜곡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공개를 보류합니다. 객관적 비교 조건을 갖췄더라도 특정 결과가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것처럼 쓰지 않습니다.

### 4. 사진·제목·CTA·연결 페이지를 한 화면으로 봅니다

[의료법 제56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849787)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거짓, 중요한 정보 누락, 객관적 사실 과장,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 등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이 아니라 게시 주체, 한의원명·치료명, 제목·본문, 주석, 예약 버튼, 연결 페이지 전체를 봅니다.

다음 장면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대행사가 `3회 만에 깨끗하게`, 전후사진, `나도 상담받기` 버튼을 한 카드에 넣었다면 사진 공개 동의만 확인할 일이 아닙니다. 치료효과를 일반화하거나 중요한 조건을 빠뜨리는지, 환자 경험을 효과 근거처럼 쓰는지, 연결 페이지까지 같은 표현을 반복하는지를 광고 책임자가 검토합니다. 결과를 약속하거나 소비자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남으면 문구를 수정하거나 게시를 멈춥니다.

## 심의와 공개 전 마지막 점검

### 5. 실제 매체로 사전심의 대상을 확인합니다

[의료법 제57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064243)는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일정 옥외광고물·전광판, 대통령령이 정한 인터넷 매체 등에서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사전심의 구조를 둡니다. 계정 유형·매체 성격·노출 방식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므로 `SNS라서 모두 대상`, `자사 홈페이지라서 모두 비대상`처럼 한 줄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https://ad.akom.org/ad/tmpl/sub_main.php?main_cd=7&sub_cd1=12&sub_cd2=13)의 대상·금지 안내에서 실제 매체와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불명확하면 사진·문구·배치·CTA·연결 URL이 포함된 시안을 가지고 심의기구에 문의합니다. 심의가 필요하면 실제 게시본과 같은 상태로 제출하고, 승인 뒤 제목이나 버튼을 바꿀 때도 변경통보·재심의 필요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 6. 아래 체크가 모두 끝난 뒤 게시합니다

- [ ] 촬영 목적과 진료기록·내부 사용·홍보 공개 목적을 분리했습니다.
- [ ] 공개 매체·기간·편집 범위가 환자에게 확인된 범위와 맞습니다.
- [ ] 얼굴 외 식별 단서와 사진·설명의 결합 가능성을 실제 편집본에서 확인했습니다.
- [ ] 전후 조명·거리·렌즈·각도·자세·시점·보정 차이를 기록했습니다.
- [ ] 사진·제목·설명·치료명·주석·CTA·연결 페이지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 [ ] 치료효과 오인, 거짓·과장, 중요한 정보 누락과 경험담 위험을 광고 책임자가 검토했습니다.
- [ ] 실제 매체의 사전심의 여부와 승인본·변경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 ] 원본·홍보 사본의 저장 위치·접근자·보관 또는 파기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 [ ] 게시 URL·광고 ID·예약 게시·대행사 사본을 자산 ID에 연결했습니다.
- [ ] 개인정보 책임자와 의료광고 책임자가 최종 게시본을 각각 승인했습니다.

하나라도 빠졌다면 게시 담당자는 예약 게시와 광고 집행을 멈추고 `누락 항목 / 담당자 / 수정본 / 재확인일`을 기록합니다. 동의 문서만 있거나 심의번호만 있는 상태는 정상 완료가 아닙니다.

## 게시 뒤 변경·철회 요청 처리하기

### 7. 자산 ID로 모든 공개 위치를 멈춥니다

철회 또는 비공개 요청을 받으면 `요청 ID / 자산 ID / 요청자 확인 결과 / 요청 범위 / 접수시각 / 게시 위치 / 보존 대상 / 파기 대상 / 담당자 / 완료 증거`를 적습니다. 먼저 홈페이지·블로그·SNS·광고계정의 노출과 예약 게시를 중지하고, CDN·대행사 작업공간·공유링크·인쇄물 재고처럼 남은 위치를 자산대장에서 찾습니다.

복사 가능한 대행사 요청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 ID [ ]의 공개를 [시각]부터 중지해 주세요. 홈페이지 URL, SNS 게시물·예약 게시, 광고 ID, CDN·공유링크와 작업 사본별 조치 결과를 남기고, 삭제할 수 없는 위치·사유·다음 조치일을 회신해 주세요. 진료기록 원본은 임의 삭제하지 말고 홍보 사본만 구분해 처리해 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335625)의 파기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존의 분리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홍보 철회 요청이 왔다고 진료기록 원본을 자동 삭제하지 않고, 반대로 진료기록 보존을 이유로 모든 홍보 사본을 계속 공개·보관하지도 않습니다. 실제 근거와 자료 성격을 기록·개인정보 책임자가 확인합니다.

정상 완료는 공개가 보이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각 위치의 조치 시각·확인자·증거가 있고, 남겨야 할 원본과 파기할 홍보 사본이 구분된 상태입니다. 캐시나 외부 플랫폼에서 즉시 반영되지 않으면 그 사실, 지원 사건번호와 다음 확인시각을 남기고 완료로 닫지 않습니다.

## 완료·보류 판정

공개 완료는 자산 ID에 동의 문서 버전, 식별·비교 조건 점검, 실제 광고 시안, 심의 결과 또는 비대상 검토, 두 책임자의 승인, 게시 위치가 연결됐을 때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공개보다 먼저 수정·문의·재심의를 선택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즉시 보류합니다. 촬영 동의와 공개 범위를 구분할 수 없을 때, 실제 매체가 동의 범위를 벗어날 때, 식별 가능성을 판단하지 못했을 때, 전후 촬영 조건·보정 차이가 효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치료효과를 일반화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빠뜨릴 우려가 있을 때, 심의 여부·승인본 일치가 불명확할 때, 원본과 홍보 사본의 보관·철회 경로가 없을 때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환자가 공개에 동의하면 전후사진을 바로 올려도 되나요?

아닙니다. 공개 목적·매체·기간과 식별 가능성을 확인한 뒤, 사진·문구·CTA·연결 페이지 전체의 의료광고 표현과 사전심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얼굴을 가리면 개인정보가 아닌가요?

얼굴 외에 문신·흉터·치료 부위·배경·날짜·설명이나 다른 게시물과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지 실제 편집본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눈을 가린 사실만으로 비식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 심의받은 사진의 제목이나 예약 버튼을 바꿔도 되나요?

제목·설명·배치·CTA·연결 페이지가 바뀌면 실제 광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인본과 같은지 확인하고 변경통보 또는 재심의 필요 여부를 자율심의기구에 다시 확인하세요.

### 환자가 철회하면 진료기록 사진도 삭제하나요?

홍보 공개 중단과 홍보 사본 처리,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할 수 있는 진료기록 원본 처리를 분리해야 합니다. 자료 성격과 처리 근거를 확인하기 전 원본을 임의 삭제하지 않습니다.

## 자료 출처와 확인 기록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6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849787) —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 정의·금지 내용
   - 확인일: 2026-08-21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7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064243) — 의료법 제57조 매체별 의료광고 사전심의
   - 확인일: 2026-08-21
3.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금지·심의 안내](https://ad.akom.org/ad/tmpl/sub_main.php?main_cd=7&sub_cd1=12&sub_cd2=13) — 한의원 의료광고 금지 내용과 심의 공식 안내
   - 확인일: 2026-08-21
4.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335387)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수집·이용 근거
   - 확인일: 2026-08-21
5.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6185927)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구분 동의·명확한 표시
   - 확인일: 2026-08-21
6.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335625)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불필요한 개인정보 파기
   - 확인일: 2026-08-21

## 갱신 조건

- 의료법·시행령 의료광고 기준 개정
- 대한한의사협회 심의기준 변경
- 사진 사용 목적·매체·문구 변경
- 동의 철회·비공개 요청
- 촬영·편집 조건 변경
